요양원 B등급 83.9점

은빛노인복지센터

02-2616-1892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명시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개봉역,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1번, 39번 승차 후 두길리삼거리 하차 소요시간 약 10분

🅿️ 주차

주차공간 확보됨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및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 기간
① 서비스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 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용 대상자에 대한 그간의 사례를 보아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용기간 종료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상호 예방하도록 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과 협의하고 관련 복지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업무 외의 서비스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자(담당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기록지 확인(서명) 및 이용자와 함께 본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되며, 이용자의 편의사항을 업무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 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4.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이용규칙 미준수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또는 계약파기를 요구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더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요양보호사 직무 외의 서비스 요구나 시설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심의 결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는 일반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률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에게는 수급자 각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봉사한다.
직원 야유회
2023.02.04
2022년 11월 5일 한탄강 주상절리길, 산정호수, 고석정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2
2020.03.07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3
2020.03.07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3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2020.02.24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부의 조치가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를 배제하며, 진단 검사를 받게 합니다.
외부인 방문에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빛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정에 드리니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 지원시 꼭 갖춰야할 서류
2019.09.06
요양보호사로 지원할 경우 자격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함께 건강검진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신규직원을 모집합니다.
2018.10.17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자 우대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케어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관리 지역; 광명시, 개봉동, 그외 기타지역도 가능
스마트폰 테그방법1
2017.11.13
스마트폰 테그방법1
스마트폰 테그방법2
2017.11.13
스마트폰 테그방법을 참고하세요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2016.07.23
은빛노인복지센터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7월 25일(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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