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2023년 수가
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이상 16,190 2,429
60분이상 23,480 3 522
90분이상 31,650 4,748
120분이상 40,280 6,042
150분이상 46,970 7,046
180분이상 52,880 7,932
210분이상 58,930 8,840
240분이상 65,000 9,75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시간
2023년 수가 2023년본인부담금
차량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목욕 60분이상 46,250 6,938
40분이상-60분미만 37,000 5,550
요양보호사 1인 못씻기 60분이상 37,000 5,550
40분이상-60분미만 32,375 4,856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