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은빛동산 요양센터

054-262-5225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120. 121, 308, 5000번 흥해환승센터에서 흥해 초등학교 방향 500m 부근 한국전력 북포항지사옆

🅿️ 주차

센터부근에 한국전력 북포항지사주차장 이용가능. 센터앞 새벽이슬교회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 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2026년 수가
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이상 17,450 2,618
60분이상 25,320 3,798
90분이상 34,120 5,118
120분이상 43,430 6,515
150분이상 50,640 7,596
180분이상 57,020 8,553
210분이상 63,530 9,530
240분이상 70,080 10,512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차량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목욕 60분이상 48,690 7,304
차량을 이용한 목욕인 경우 60분 이상 (차량내) 86,480 12,972
(가정내) 77,970 11,696
40분이상-60분미만 목욕 60분 이상의 80% 적용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 1인 몸씻기 60분이상 80% 적용
40분이상-60분미만 70% 적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2025년 수가
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이상 16,940 2,540
60분이상 24,580 3,680
90분이상 33,120 4,960
120분이상 42,160 6,320
150분이상 49,160 7,370
180분이상 55,350 8,300
210분이상 61,670 9,250
240분이상 68,030 10,20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2025년 수가 2025년본인부담금
차량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목욕 60분이상 48,690 7,304

차량을 이용한 목욕인 경우 60분 이상 (차량내) 86,480 12,972
(가정내) 77,970 11,696
40분이상-60분미만 목욕 60분 이상의 80% 적용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 1인 몸씻기 60분이상 80% 적용
40분이상-60분미만 70% 적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3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643,7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2024년 수가
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이상 16,630 2,495
60분이상 24,120 3,618
90분이상 32,510 4,877
120분이상 41,380 6,207
150분이상 48,250 7,238
180분이상 54,320 8,148
210분이상 60,530 9,080
240분이상 66,770 10,016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2024년 수가 2024년본인부담금
차량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목욕 60분이상 47,670 7,151
40분이상-60분미만 목욕 60분 이상의 80% 적용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 1인 몸씻기 60분이상 80% 적용
40분이상-60분미만 70% 적용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2023년 수가
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이상 16,190 2,429
60분이상 23,480 3 522
90분이상 31,650 4,748
120분이상 40,280 6,042
150분이상 46,970 7,046
180분이상 52,880 7,932
210분이상 58,930 8,840
240분이상 65,000 9,75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시간
2023년 수가 2023년본인부담금
차량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목욕 60분이상 46,250 6,938
40분이상-60분미만 37,000 5,550
요양보호사 1인 못씻기 60분이상 37,000 5,550
40분이상-60분미만 32,375 4,856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2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2.03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급여종류
시간
2022년수가
2022년본인부담금

차량내목욕
60분이상
78,580
11,787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70,850
10,628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4,240
6,636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3.2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급여종류
시간
2021년수가
2021년본인부담금

차량내목욕
60분이상
75,450
11,318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68,030
10,205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2,480
6,372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0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4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차량내목욕
60분이상
74,470

40~60분
59,570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상
67,150

40~60분
53,720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1,930

40~60분
33,53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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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2019년 3월 직원회의 잘 마쳤습니다.
2019.03.29
모두들 평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일해주셔서 3월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월직원회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달에 특별한 사항은 직원회의에서 운영규정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정년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원 정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모여 결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월례회의 및 직원 회의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2018.07.27
많이 무더우시죠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우리 기관에서는 한방 삼계탕으로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복인데요. 이제 더위가 막바지에 접어 든 것 같습니다. 더위가 물러 갈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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