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기간 이용절차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을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