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은빛사랑 장기요양복지센터

02-909-2632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 4호선 길음역 하차 3번출구, (버스110번 143번 7번마을버스) 성북청수도서관.정릉4동성당 정류장 하차 성신여대역 6번출구(버스162번1014번) 성북청수도서관.정릉4동성당 정류장 하차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로역하차 1번출구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이용 2대에서3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7
제1조 계약기간 이용절차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을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2026년도 장기요양제도 달라지는 점
2025.12.30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예정.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1)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이 증가
특히,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함. 따라서 올해 1등급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2등급의 경우 월 40회까지 이용 가능해짐.
2)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일수가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증가,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증가되었다.
3)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기존에는 1회 180분 이상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 1인당 하루 3,000원 가산 지급되었는데 2026년도에는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되어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목욕은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되었다.
방문간호에서는 중증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

3. 신규 시범사업 추진
-병원동행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1인당 100만원 한도(본인부담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발판 등 안전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추진
-방문재활과 방문영양 등의 사업 추진

4.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의 금액 인상

5.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3
제1조 계약기간 이용절차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을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율 동결
2024.12.31
-2025년도 장깅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됩니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 늘어나게 됩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증 (1, 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확대하여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연간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5
제1조 계약기간 이용절차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을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복지용구 이용계약사항
2023.05.25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게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무
방문요양 이용계약사항
2023.01.20
가)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유효기간내에 이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와 계약내용의 정확한 안내,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 날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용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 1항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 차상위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100분의 60의 범위
(6% 또는 9%)에서 정하는 바에 차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병원 동행시 병원진료비 및 장보기 등의 제반 비용 발생)은 노인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하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 첨부파일 참고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계약의 해제
1. 계약 기간 만료
2.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기관이 방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6. 방문 요양급여 제공 기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7.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배회 및 폭력성 등 심한 치매와 성격이상(폭력성 언어 및 행동)으로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8.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납부에 대한 상환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11. 위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1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2023.01.03
2023년 상반기에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평가급여종류는 방문요양,복지용구입니다
평가는 3년에 한번으로 원래 2022년에 평가를 받았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평가가 1년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만큼 서류가 많으므로 잘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지표에 신설된 부분들이 많아 23년부터 지표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은빛사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평소대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합시다.
어르신 또는 보호자님들께선 서비스에 대한 불만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센터에 연락주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선 서비스 제공 시 고충이나 케어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12.22
제1조 계약기간 이용절차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을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매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하는 교육
2022.12.21
< 연 1회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 입니다.>
*노인 인권교육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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