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
1.【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 변경, 해제를 명확히 함으로
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자격을
확인한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①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른다). 계약 체결 후 기타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③ 기관에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 “수급자관리 케이스 파일”에 관리하며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계약기간】
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하며 재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며 재계약을 체결한다.
④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
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성희롱하지 않아야 한다.
5.【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위해 성실할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노인학대, 성희롱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④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⑤ 기타 기관 규칙 및 계약내용에 충실 할 의무가 있다.
6.【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보호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계약 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④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