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내용은 본 센터의 운영규정 내용 중 이용계약관련 중요내용 일부를 발췌 안내한 것임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 관련사항 일부발췌)
Ⅱ. 이 용
제4조(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주변인 추천?방문 조사 및 기관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등급∼5등급을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요양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 한 후 연장한다.
③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 계약의 해지 : 1.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혹은 장기 입원을 요하는 응급 상황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 센터는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센터는 가능한 한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시도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필요시)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방문당 이용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의 표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7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종 류
내 용
①
신체
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등
몸 청결
손발 닦기, 세면, 콧물?눈물 닦기, 회음부 세척, 전신청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의복정리
가벼운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등(보호자 및 타 종사자)
배설도움
화장실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②
가사
활동
지원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내부정리 등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③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④
정서
지원
서비스
(우애서비스)
말벗?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②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계약서(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이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면 이용료 잔액은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따라 급여비용을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