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금 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방문요양 (방문당) 금 액(\)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