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0점 잔여 1명

은천노인요양센터

02-2249-9980
A
평가등급 96.0점
🛏️
정원 / 현원 37 / 38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74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euncho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7명 정원 38명
97%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12

공놀이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근력강화및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반기 5회(1시간), 장소: 공원

손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지남력훈련및사회성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기타비용 186,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1. 5호선 장한평역 3번출구 - 2112(면목동방면), 2233(면목동방변) -> NH농협장안평지점하차 2. 7호선 사가정역 2번출구 - 2015,2230, 2233, 2112 -> 장안2동 주민센터하차 3. 1호선 회기역 2번출구 - 동대문03, 2211 ->장안2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센터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관리계획
2025.03.0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내부관리 계획을 정보 주체가 내용을 알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바,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포스터
2025.02.18
1. 노인학대의 종류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

2. 노인학대신고기관및상담기관전화
: 157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02)3472-1389,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02)921-1389,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02)3157-6389,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02)470-1389
외 각 시도 전문기관 있음.
https://noinboho1389.or.kr/child/sub/org/status.php
은천노인요양센터 입소안내
2021.05.01
1. 입소대상
: 장기요양인정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
2. 입소진행
: 입소대기->입소여부확인->입소결정
3. 입소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의사 소견서, 건강 검진서(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처방전
2017년 10월 식단표
2017.11.27
은천노인요양센터의 식단표는 영양사가 있는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제공받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급, 상황에 따라 식단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식단표
2017.09.14
은천노인요양센터의 식단표는 영양사가 있는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제공받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급, 상황에 따라 식단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식단표
2017.08.07
은천노인요양센터의 식단표는 영양사가 있는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제공받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급, 상황에 따라 식단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식단표
2017.07.14
은천노인요양센터의 식단표는 영양사가 있는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제공받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급, 상황에 따라 식단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식단표
2017.06.05
은천노인요양센터의 식단표는 영양사가 있는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제공받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급, 상황에 따라 식단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식단표
2017.04.03
은천노인요양센터의 식단표는 영양사가 있는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제공받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급, 상황에 따라 식단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0.28
제2장 계약 및 비용

제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시설은 쌍방 간 계약에 의해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시설의 의무와 이용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있다.

2.계약기간
본 시설의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 범위에서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의 재 사정, 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단,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시작 날짜는 입소날짜, 퇴소날짜는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계약기간 준수
입소계약서 제4장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제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자와 시설은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6조(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감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3.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비용은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식재료비항목은 산출은 물가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① 식재료비, 간식비 ②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 4호 및 제 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감경대상 및 감경률에 준하여 결정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비용은 매월 1일 MMS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 비용을 청구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25일 전으로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특별히 산정되어 나온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10. 장기요양입소에 따른 보증금 명목의 비용은 받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보호자는 입소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에 부당함을 느낀 경우 충분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 시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이용자의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확인서)
5) 기타서류(의사소견서, 처방전 등)
4. 보호자는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급여 계약의 위반사항을 발 견 했을 경우 이의 신청과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다.
5. 보호자는 시설에서 주관하는 가족모임 참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6. 보호자는 시설에서 요청하는 긴급 상황에 1시간 이내에 대처할 의무를 갖는다.
1)응급상황발생 시 1시간 이내 대처의무이행 불가능 시 본 시설에 응급사항조치 권리를 부여한다.
2)수급자에게 부여한 응급상황 조치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은 본 시설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호자의 책무와 책임을 갖고 신병을 인수한다.
8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을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1)수급자가 10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2)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때
3)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금치산,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기타 신원 인수인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6. 심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1.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7조(퇴소)
1.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퇴소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통지로 본원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한다.
3. 퇴소 시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한다.
4. 잔여 급여비용의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퇴소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계좌에 반환한다.
5. 사유 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임종)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을 주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를 수행한다.
2. 무연고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본 시설의 장이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의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되도록 한다.
3) 7일 이내로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완료한다.

제9조(급여비용 변경)
본 시설 이용 기간 중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재 산출하여 변경된 금액을 고지한다.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 및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의 변경은 변경 적용할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0조(일반원칙)
1. 시설급여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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