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22명

은총의집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539-21 (상서면)

063-582-010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3 / 25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5명
12%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국도이용시 : 부안23번국도 → 원숭이학교 → 유정삼거리→ 흥덕 고창 방면→ 200미터 우측. ♥ 고속도로이용시 ㉠호 남 (정읍IC → 줄포→ 23번국도(부안방면)→보안면과 상서면 경계→호벌치옆 ㉡서해안(부안줄포IC →23번국도(부안방면)→보안면과 상서면 경계→호벌치옆 ♥ 버스이용시 → 유정삼거리 지나 동산기러기 앞에서 하차 후 150m

🅿️ 주차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 15대

공지사항 10

은총의집 CCTV 내부 관리계획서(추가)
2023.11.27
은총의집 CCTV 내부 관리계획서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은총 운영규정의 개요(최근 수정본)
2021.07.29
(1)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포스터
2020.12.28
노인인권 학대를 예방하고 신고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포스터에 적혀있는 학대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아도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1조 (입소정원)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5인으로 한다.
2013.3.1(변경), 2013.7.1(변경) 2019.11.06(변경)

제42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43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부안군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리플렛,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4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4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입소의뢰된기초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함.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제45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력기록자료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제4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사
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함.
② 계약대상자-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이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 및 변경 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비급여 항목은 물가의 상승률 기타 변화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질병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3인,4인 등)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
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⑧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
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⑫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47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날 문자나 전화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미납금액에 따라서는 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문자나 전화로 재 통보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4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9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8년 1월 식단
2018.01.02
무술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1월 프로그램
2018.01.02
무술년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하세요.
1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7.12.01
12월 프로그램 일정표
12월 식단표
2017.12.01
맛있는 음식 드시고 추운 겨울 이겨내요!!!
11월 식단표
2017.11.01
감기 조심하세요!!
[공지]하반기 보호자 회의 실시 안내문
2017.10.01
우편으로 보호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호자 회의 안내문 첨부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539-21 (상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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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539-21 (상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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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58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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