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은하수노인복지센터

051-908-1006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구남역2호선 2번출구에서 102m [버스] '구남역(구남중학교)'정류장에서 84m 일반 124, 128-1, 169, 169-1 급행 1004(심야) 마을 강서구19 [버스] '구남역(구남중학교)'정류장에서 92m 일반 124, 169, 169-1 급행 1004(심야) 마을 강서구19 [버스] '구포현대아파트'정류장에서 177m 일반 124, 128-1, 169, 169-1 급행 1004, 1004(심야) 마을 강서구19 [버스] '구포현대아파트'정류장에서 225m 일반 124, 169, 169-1 급행 1004, 1004(심야) 마을 강서구19 [버스] '백양고입구'정류장에서 291m 일반 124, 169, 169-1 급행 1004, 1004(심야) 마을 강서구19

🅿️ 주차

삼정그린코아 상가·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등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 시비스이용 절차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계약체결>>서비스제공>>사후관리
5.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방문목욕 : 목욕서비스지원
6. 장기요양 급여 및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긴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본인부담율 : 일반(15%), 의료.감경(6% , 9%), 기초생활수급자(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가 센터에 필요한 사항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비용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 이용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8.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15년도 전직원 위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10.27
2015년도 10월9일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의뢰하여 전직원이 기본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운영규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전 과정을  이수하고 수급자 케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메르스 대응지침
2015.06.17
  
-- 메르스 대응지침 --

1. 목적 :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 (사전예방) 감염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 예방

□ (신속대응)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조치로 확산 방지






<참고> 위생관리 수칙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
- 기침, 재치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병원 방문


◦ 종사자 감염 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
- 환자를 진료 또는 간호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요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 또는 격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
2014년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15.05.13
2014년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평가 에서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 수발에 최선을 다해주신 요양보호사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어르신들께는 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14년도 직원집무위탁교육 및 운영규정 교육
2014.12.29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4년 11월 29일(토요일)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운영규정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4/4분기 우수직원 표창도 실시하였다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2014.07.17
2014.07.01일부로 급여비용이 2.5%인상 되었습니다
월례회 알림
2014.06.30
2014년 상반기 원례회를 6월 30일 오후 13시 센터 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우수직원 포상 및 사례회의 병행 실시합니다.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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