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1점 잔여 6명

은혜공동생활가정

032-528-5004
D
평가등급 64.1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4

악기연주 및 노래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치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특화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각자 침실 및 수급자가 위치한곳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103번, 760번, 566번, 567, 24번, 24-1번, 552번, 553번 전철이용시: 1호선 백운역 2번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566,567번 탑승한다음 3번째 정거장에서 하차

🅿️ 주차

건물뒷편 주차장 주차가능.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양의 바랍니다)

공지사항 3

은혜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19.10.30
제 9 장 입소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제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9인(남ㆍ여)
②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은혜공동생활가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또는 8%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운영규정 7조 3항)

제43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 간호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6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노인학대예방
2015.08.0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 적

우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코자 한다.



2. 개 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 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 학대 유형과 증상

가.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0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구 체 적 행 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상처, 찔
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
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 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
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 체 적 행 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
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
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 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 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
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
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 학대

구 체 적 행 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
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 체 적 행 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
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
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
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
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
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
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
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
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
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
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
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
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
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
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 체 적 행 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
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
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깍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
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
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
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
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
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 체 적 행 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 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 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가 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 체 적 행 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 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 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 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우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 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 학대에 따른 대응조치

①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 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1577-1389, 보건복지콜센 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 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 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 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⑦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⑧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 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시설장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메르스 관련 공지
2015.06.16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발생,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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