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숙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연말 내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보수수교육 이수율 은 2023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다만,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2. 면제대상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자
-시범운영 기간 (23.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년,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5.09) 개정안내
4.보수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