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1.1점

은혜의 빛 재가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1길 25 101호 (연동, 남주아파트)

070-4220-9960
B
평가등급 81.1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제주 제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 이용시 : 연동 남주아파트 상가 1층 ■ 버스 이용시 : 신성마을(또는 제성마을)에서 하차 하셔서 한라산 방향으로 건너시고 성진 자동차 공업사 골목으로 100미터 가량 들어오시면 남주아파트 상가 입니다. 또는 한라병원에 하차하셔서 신광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남주아파트가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센터 앞 골목 또는 남주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6
제1조 목적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에 은혜의 빛 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로 자칭)의 운영편리화, 효율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 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 은혜의 빛 재가복지센터
2.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11길 25 남주아파트 101호

제3조 이용자 모집방법
치매, 중풍, 뇌졸중, 심신허약 및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이 1, 2, 3, 4 치매특별등급 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특별판정을 받은 자로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내방자(직원, 보호자, 봉사자 등)를 통한 센터 홍보
2. 지역의 장기요양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급여 종류 안내
3. 전화상담 후 방문
4. 기타 자체 홍보에 의함(홍보물 배포 등)
5.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센터 블로그 홍보)

제4조 이용계약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계약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그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한다.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본 센터는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 당)]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 86,48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 48,690원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재가급여
일반 : 15%
감경 : 60%, 40%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7.5%
2) 본인 비용부담액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건강진단 등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2) 신청서에 허위 사항기재 및 소득의 누락 등 부정수단으로 신청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대상자 취소명령을 받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4) 대상자가 병원에 1개월 이상 장기입원 하여야 할 경우.
5) 대상자 및 보호자의 행동이 센터에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5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장기요양급여 종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종결서에 기재된 만료일로서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본다.
7) 대상자 사망을 제외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고기간을 두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8)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수가를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기타비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지원 : 몸단장, 목욕도움,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2)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5)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6)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신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7) 방문목욕 :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2. 비용의 부담
-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익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본인 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본인 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관리 책임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한다.
- 센터는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서비스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대상자들이 서비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본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응급한 상황이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상해 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8조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을 경우 대표자는 직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결의로 개정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1길 25 101호 (연동, 남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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