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력된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 가족 등) 이 실제 급여제공과 RFID 와 맞는지 확인
2. '월금액 재산정'을 클릭하고 '저장 및 통보' 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
위 사항은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청구 후에 일정 수정, 삭제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태그/비콘 공단 부착 업무 보류 안내
2021.12.21▼
정부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2021.12.18.~2022.1.2.)’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공단의 태그/비콘 부착 업무가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아래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태그/비콘 공단 부착 신청 건
- 적용기간 : 2021.12.20.~2022.1.2.(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시 별도안내 예정)
- 업무처리 : 공단 부착으로 신청 시 적용기간동안 부착 업무 보류
기관 부착으로 신청 시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
※ 동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미 신청한 공단 부착 건은 가급적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의 추가감염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청구업무화면 감산비율 명칭 변경에 대한 안내
2021.1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제63조와 관련하여, 가정방문급여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로 산정하는 제공기준에 따른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서비스명칭) 및 청구명세서조회’ 화면 중 기존「산정비율」 명칭을 「감산비율」로 변경 되어 표기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이 필요하여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목욕)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제공한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있으며,
20.2월 이후 ‘심각’ 단계입니다.
※ 현재, 교육 동영상이 제작중이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재공지(9월 10일경)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지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 6번(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 우수 :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
보통 : 면담 시간이 10분 이상 ~ 20분 미만
보완 : 면담 시간이 10분 미만
※ 코로나-19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적용 기간(2020.2.7. 1차 부터 별도의 공지시까지) 에는 방문, 유선 모두 상담 소요시간 관계 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급여비용과 관련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는「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