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③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종료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④계약의 해제 : 수급자가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주한 다.
제07조(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정보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분류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024년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증가액
212,300
179,600
38,600
35,600
30,500
자
부
담
15%
310.490
280.440
218.370
201.270
172.740
9%
186.291
168,264
131,022
120,762
103,644
6%
124,194
112,176
87,348
80,508
69,096
②본인부담금 :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자 6%, 9%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법위에 해당하는 자
방문당시간
23년 수가
23년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