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잔여 81명

의정요양원

031-846-1145
B
평가등급 81.4점
🛏️
정원 / 현원 18 / 9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067,423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uirest.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99명
18%

현재 8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프로그램 21

노래교실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사지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및 나들이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앞뜰, 옥상

생신잔치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설날 행사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성탄절행사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문읽기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상물 상영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사와 함께 하는 생활체조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석 행사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학습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금오초등학교 정류장 번호: (08211) | 거리: 70m 일반 118|33|35 좌석 138|138-5|138-6|138-7 마을 207|207-1 직행 3200|3500|3600 금오초등학교 정류장 번호: (08212) | 거리: 87m 일반 118|33|35 좌석 138|138-5|138-6|138-7 마을 207|207-1 직행 3200|3500|3600

🅿️ 주차

10대 이상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9

고충처리 지침
2025.05.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6
제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우리 시설의 입소정원은 99인으로 한다.
②모집방법
1.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 지역광고를 통한 모집
2.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소의뢰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증(어르신 및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4. 입소절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청으로부터 입소의뢰서 접수
- 시설입소 가능여부를 시설 내부에서 사전검토 후 입소담당 직원은 입소가능
대상자인 경우 상담일정과 장소를 통보한다.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 보호자상담 : 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 여부를 보호자와 상담하여 결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5.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우리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
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9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
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입소노인의 권리·의무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가족친지와 관계유지/ 사생활 및 비밀 보장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의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하고, 시설 내부 활동 참여의 자율적 권리
- 간호. 재활서비스 보장 및 치료와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타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할 의무
- 시설 내. 외에서 금연, 금주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대화 의무
-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의사의 정기건강검진 협조의 의무
- 시설물 사용 시 규정 준수와 단체생활 협력 및 자립생활 영위 노력
- 외출, 외박 시 일지작성 보고 및 터무니없는 요구 하지 않을 의무
2. 보호자의 권리·의무
- 입소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입소노인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노인이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3.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
- 입소노인의 건강관리 협조
- 입소노인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질환을 고려)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입소노인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11조(계약해지) ①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12조(계약종료)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5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제1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가.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하에 입소 이용료를 산정한다.
②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에 대한 부담금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내역
1)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 0%부담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 8% 부담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 12% 부담
일반수급자 - 20% 부담
2) 비급여 내역
식재료비(간식제외) : 1식 기준 3,900원(간식비제외), 경관식 1식 기준 2,800원(간식비제외)
상급침실사용료: 2인실 1일 기준 3,333원, 1인실 1일 기준 10,000원
간식비용: 1일 기준 1,000 (경관식 경우 제외)



제6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맞춤형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17조(비용부담) ①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은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
②시설은 서비스 제공 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제8장 특별한 보호 및 의료서비스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8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②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비용) ①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③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제20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협력병원으로 제한 한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5.01.04
의정요양원 CCTV내부관리 계획서 입니다
의정요양원 찾아오시는 길
2022.05.20
의정요양원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노인학대 알아보기1
2022.05.20
*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특성
*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노인학대 알아보기2
2022.05.20
*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적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학대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임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노인학대 알아보기3
2022.05.20
* 생활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기와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노인학대 처벌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6
제 3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의정요양원의 입소정원은 99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41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42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43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ㆍ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제4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이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45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년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1.10.28
2021년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 접종일자: 2021년 10월 26일, 10월 29일, 11월 2일

계약의사 요양원 내 접종으로 총 3일로 나누어 접종하실 예정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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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4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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