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래노인복지센터

042-624-0188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송촌119안전센터에서 중리도 하나로 병원 방면으로 직진 200M로 좌측 첫번째 골목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 버스 314번, 620번 송촌 119안전센터 정류장에 내려서 회덕동춘당 방향으로 직진 200M하여 첫번째 골목에서 오른쪽 고려동물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버스 103번 동춘당 정류장에 내려서 송촌 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직진 300M하여 우측 하나로 병원 방향으로 가는길 첫번째 골목에 있습니다

🅿️ 주차

시설앞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이래노인복지센터 세입세출 예산공고
2025.12.15
본 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시설회계 예산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운영규정개요 안내 [2026년]
2025.12.15
기관 급여비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운영규정개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2026년]
2025.12.15
기관 급여비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5년 이래노인복지센터 세입세출 예산공고
2025.07.04
본 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시설회계 예산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운영규정개요 안내[2025년]
2025.06.23
기관 급여비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운영규정개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사항[2025년]
2025.06.23
기관 급여비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급여비용 및 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안내[2022년]
2022.01.01
기관 급여비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운영규정
2. 급여비용 이용에 관한 사항
3.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급여비용 및 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안내[2020년]
2021.05.14
기관 급여비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운영규정
2. 급여비용 이용에 관한 사항
3.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급여비용 및 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안내[2021년]
2021.05.14
기관 급여비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운영규정
2. 급여비용 이용에 관한 사항
3.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 예방행동수칙 …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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