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 서비스 질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 (안 제11조의4 제1항)
나.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 입소형은 최근 월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다. (금액)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4~7만원 산정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