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 만료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인정유효기간 만료로 갱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갱신 계약을 인정 유효 만료기간까지 계약을 한다.
③ 수가 변경일 경우에는 수가 변경 계약서로 재계약을 한다.
④ 등급이 변경 되어서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 될 경우에 등급변경계약서를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계약체결은 보호자,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월이용료(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512,900)/2등급(2,331,200)/3등급(1,528,200)/4등급(1,409,700)/5등급(1,208,900)/인지지원등급(676,320)
② 본인부담금
시설 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며, 다만,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①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기저귀비용이며, 그 밖의 비용은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 가 불가하다.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사재료비의 일종이다.
- 이.미용비 : 이용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하다.
-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않는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와 함께 서비스급여계획 결정내릴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거주지 등 이용자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 등급 변경 시 안내할 의무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이용자 (보호자)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 여야 하며, 시설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약 해제를 원할 때 ,이용자와 시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 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해지에 대한 사유를 이용자는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시설의 해지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보호자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보호자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독촉장)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이용자가 동료 이용자 및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⑥ 일시적인 보호자원치료 및 입원, 시설입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 할 때
⑦ 이용자가 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