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3점

이레재가복지센터

062-400-8885
D
평가등급 73.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일요일 , 공휴일은 쉽니다.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무중학교 하차 시 도보 350m 상무중(→운천저수지) 금호46, 대총270,마을760,송암72,송암73,순환01A(계수초→시청→조선대), 운림50, 지원45, 첨단20 상무중(→광주학생기념관) 금호36,매월61,송암73,운림50,진월77,첨단20

🅿️ 주차

센터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1월 교육 및 직원회의
2022.01.28
2022년 1월 28일 교육 및 직원 회의는 코로나 19(오미크론)확산으로 인해 문자로 대처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062)400-8885

1. 기록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작성하여 센터방문.
2.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갑자기 중증 및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으므로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필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3차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선생님들 접종 완료 후 건강 유의하기.
-마스크 착용 및 어르신 댁 도착 후 바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 씻고 업무 수행하기.
-어르신들도 손 씻기를 생활화시켜 주세요(식사 전. 후에 반드시)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실시하오니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문의 사항은 센터장에게 연락)

★ 교육주제
* 운영규정 *
■ 총칙
-목적, 적용규정 및 센터운영
-위치 및 사업범위
-센터장의 직무
-준수의무, 결제절차, 직원회의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인권보호, 이용자모집방법
■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특별한 보호,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방문 요양 월 이용 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의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운영회의 운영위원회
■ 인력관리 규정
-목적, 적용 범위, 근로자의 정의, 종사자의 의무,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채용, 채용서류, 채용제한, 직무 내용, 계약해지, 자격 기준, 복무 의무
유니폼 착용, 출근,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공민권 행사, 출장, 금지사항, 출입금지,
신상변동의 신고, 비상 출근명령, 근로자 상호 협조, 손해배상, 전환배치, 휴직, 육아휴직, 복직
■ 근로조건
-근무형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사용 기간, 휴게, 육아시간, 간주근로시간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유급휴일,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 휴가의 승인
■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의 종류, 기본임금, 처우개선비, 임금 산정, 기준 임금 지급 방법과 임금 지급일, 상여금
시간 외 수당 및 야간, 휴일 수당의 산정 최저임금 적용, 주휴일의 적용, 퇴직금, 퇴직금의 지급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대 보험 가입의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여비, 포상 및 표창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교육 건강검진, 윤리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욕창 방지 교육
유치 도뇨관 감염관리, 낙상 예방,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대응 및 비상 연락망
노인학대. 폭력 예방
■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고충 처리의 목적, 고충 처리, 심사, 대상, 고충 사항, 접수, 조사, 조사보고서의 보완 요구
직접조사, 고충 처리, 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기록 및 관리
2021년 12월 교육 및 직원회의
2021.12.31
2021년 12월 31일 교육 및 직원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문자로 대처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62)400-8885

1. 기록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작성하여 센터방문.
2.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갑자기 중증 및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으므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어르신 댁 도착 후 바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 씻고 업무 수행하기.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등이 38도 이상의 고열일 때 보건소
(콜센터 1339)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고 사무실에 연락 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손 씻기를 생활화시켜 주세요(식사 전. 후에 반드시)
3. 장기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동영상으로 교육 시청하기.
- 안전, 감염관리 동영상 공유를 통해 편한 시간에 수시로 학습해 주세요.
○ 차시별 주요 내용(총 8차시)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 교육주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 사회적 모델의 관점 반영)
■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장애 발생 원인의 73.5%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서하며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심리 사회적공감이 필요
합니다.
■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
1)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2)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장애유형이라도 해도 개별사례별
로 다를 수 있습니다.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
이나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게 만든 기계나, 기구, 시설 등을 말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제도
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시설장비 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보조공학
기기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2) 장애인 지원제도
- 취업알선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인턴제, 근로지원인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맞춤훈련지원
■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및 고용사례
* 직업영역개발 사례*
- 발달장애인 방진복 특수세정원, 정신장애인 온라인상품정보원, 청각장애인 테이블 매니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교육 및 직원회의
2021.11.30
2021년 11월 30일 교육 및 직원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문자로 대처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62)400-8885

1. 노인 인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실시
하오니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문의사항은 센터장께 연락)
2. 기록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작성하여 센터방문.
3.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갑자기 중증 및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으므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어르신 댁 도착 후 바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 씻고 업무 수행하기.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등이 38도 이상의 고열일 때 보건소
(콜센터 1339)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고 사무실에 연락 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손 씻기를 생활화시켜 주세요(식사 전. 후에 반드시)
4. 장기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동영상으로 교육 시청하기.
- 안전, 감염관리 동영상 공유를 통해 편한 시간에 수시로 학습해 주세요.
○ 차시별 주요 내용(총 8차시)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 교육주제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정의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
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낙상요인
인지 심리적 요인- 낙상의 심리적 요인을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치매, 우울증 그리고 불안
이나 공포장애가 있다. 치매는 보행의 변화와 인지 기능 장애를 발생시켜 주위의 자극에 적절하
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무관심, 집중력 저하,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인지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 또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안이
나 공포 장애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이나 신체 상태의 악화도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신체적 요인- 여러 신경학적 질환들로서 치매, 말초신경장애, 현훈, 어지러움, 뇌종양, 파킨슨병,
시력 저하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신경학적 질환들 외에 심혈관계질환, 저혈압, 대사성 질환, 만
성질환, 근골격계 질환도 낙상을 유발하는 신체적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 낙상이 잘 일어나는 환경으로는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 장소에 따른 낙상의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지역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경적
위해 요인, 여성 독거노인, 음주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낙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75세 이상의 여성,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 낙상예방방법
①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제공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②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③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④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⑤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⑥ 대상자에게 낙상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일어서기전 몇 분 동안 발을 늘어뜨리기, 느리게 걷기,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도움 요청하기)
⑦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⑧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인다.
⑨ 대상자 이동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시킨다.
⑩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2021년 10월 교육 및 직원회의
2021.10.29
2021년 10월 29일 교육 및 직원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문자로 대처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62)400-8885

1. 노인 인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실시하오니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문의사항은 센터장께 연락)
2. 기록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작성하여 센터방문.
3.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갑자기 중증 및 위중상태로 가는 비율
이 높으므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어르신 댁 도착 후 바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 씻고 업무 수행하기.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등이 38도 이상의 고열일 때 보건소
(콜센터 1339)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고 사무실에 연락 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손 씻기를 생활화시켜 주세요(식사 전. 후에 반드시)
-어르신이나 요양 선생님들도 외출 자제하기.

★ 교육주제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근골격계 질환 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 근골격계 질환이 발행되는 상황
1)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2)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4)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5) 근무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6)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질환의 원인 및 증상
1)목과 어깨
잘못된자세, 외부의충격, 과도한 스트레스-목부위의 운동제한, 두통, 어깨 근육 굳어짐 -압통 연광
통, 팔부의의 방사통
2)팔 관절과 손목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근육과 인대 무리-팔목이나 팔꿈치의 심한 통증 손과 손가락 근육의 무리한
사용-손가락 감각저하, 운동저하, 연결된 손바닥 저림
3)허리
부적절한 자세로 척추에 무리 -등쪽허리와 골반부위 통증, 방사통
4)무릎과 다리
날씨(저기압일 때) -기상 시 관절이 뻣뻣해짐, 운동 시 악화 쉬면 좋아짐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질환 부위별 관리방법
1) 목 통증 및 관리-목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깨와 목 주변부의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
이 필수적이며,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요법
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 방법*
√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깁니다
√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힙니다
√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 줍니다
√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 줍니다
√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립니다
2) 어깨 통증 및 관리
*스트레칭 방법*
√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 줍니다
√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 줍니다
√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 줍니다
√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합니다
√ 모든 동작은 10~15초간 유지하고 5~10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허리 통증 및 관리
*스트레칭 방법*
√ 요추 안정화 운동은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여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2021년 9월 교육 및 직원회의
2021.09.30
2021년 9월 30일 교육 및 직원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문자로 대처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62)400-8885

1. 노인 인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실시하오니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문의사항은 센터장께 연락)
2. 기록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작성하여 센터방문.
3.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갑자기 중증 및 위중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으므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어르신 댁 도착 후 바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 씻고 업무 수행하기.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등이 38도 이상의 고열일 때 보건소
(콜센터 1339)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고 사무실에 연락 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손 씻기를 생활화 시켜 주세요(식사 전. 후에 반드시)
-어르신이나 요양 선생님들도 외출 자제하기.

★ 교육주제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던 사람이 뇌 기능 문제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나 파키슨 병으로 인한 퇴행성 뇌 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며 두부 외상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혈관 문제 등으로 인한 치매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증상
-가장 큰 치매 증상으로는 기억 장애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소실되기 시작하여
과거의 기억 상실로 이어져 대부분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나 사람, 공간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지남력 상실도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대화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거나
산만하기도 한 주의력 장애, 물건 이름 인지 장애,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
옷을 잘 입지 못하거나 기구를 다루기 힘들어지는 실행기능 저하 모두 치매의 증상들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문제 행동 및 대처 방법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 보호사 또는 직원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문제 행동들로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치매로 인하여 배회 또는 이탈이 발생할 경우 부상이나 길잃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보벨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위험에 대한
불인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나 가스에 대한 위험이 있는 도구 및 시설은 치매
환자의 시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타인과 본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자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모서리 등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치매의 관리 및 치료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 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감염예방수칙 가정통신문
2021.09.02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서비스 이용 어르신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계신 보호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노인요양기관 내 감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 및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시설 내 소독, 외부인 출입제한 등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셔서 장기요양기관 감염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일부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출퇴근 종사자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외부활동이 잦은 가족들로부터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설에는 보다 강화된 종사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니 어르신 본인과 가족, 시설 내
다른 어르신 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 말씀 >

◇ 시설 이용 어르신이 시설 또는 가정 밖에서 이동·활동하시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두기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미각이나 후각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면 시설 등원 대신 관내 보건소나 등록한 시설과 의논하여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등 동거가족들이 먼저 고위험시설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어르신 접촉 전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교육 및 직원회의
2021.08.31
2021년 8월 31일 교육 및 직원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문자로 대처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62)400-8885

★ 공지사항
1. 노인 인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실시하오니 회
원가입 후 교육수강. ( 문의사항은 센터장께 연락)
2. 기록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작성하여 센터방문.
3. 코로나19 예방 및 유의사항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갑자기 중증 및 위중상태로 가는 비율
이 높으므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어르신 댁 도착 후 바로 손 소독제 사용 및 손 씻고 업무 수행하기.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등이 38도 이상의 고열일 때 보건소(콜센터 1339)나 선
별진료소를 방문하시고 사무실에 연락 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손 씻기를 생활화시켜 주세요(식사 전. 후에 반드시)
-어르신이나 요양 선생님들도 외출 자제하기.

★ 교육주제
■종사자 윤리지침
●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말한다.
입소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
록 노력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
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윤리지침을 정하여 준수해야 한다.
● 직원의 기본윤리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
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어르신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신체적장애·기
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
지 않는다.
④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
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전문가로서의 윤리
① 어르신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1.06.28
로이재가 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
2021.05.12
호남지역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상생활 중 마스크 벗는 일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특히 가족과 지인 간에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건강수칙 과 행동수칙을 첨부하오니 잘 읽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첨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생활 속 건강 수칙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외부활동 건강 수칙
코로나19 행동수칙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2021.04.30
본 로이재가복지센터의 접종대상 요양보호사 모두 100% 코로나 19 1차 백신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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