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이루다 주간보호센터

032-324-0555
🛏️
정원 / 현원 11 / 3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9:00 ,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5명
31%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도구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방안전훈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율동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상동역 8번 출구 도보 3분(두레생협 건물 7층) [버스] 5-3번, 5-4번, 16번, 33번, 83번

🅿️ 주차

지하 1층, 2층

공지사항 8

CCTV 설치 내부관리계획
2025.12.23
센터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서입니다.
독감예방 접종 실시!
2025.11.07
센터 이용중 독감예방을 위하여
전 수급자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필요하신 대상자 보호자분께서는 센터로 연락주시면 독감예방접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예방
2025.06.04
코로나 및 독감관련하여 전파성이 높은 질병대책으로 깨끗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방문시 꼭 미리 전화를 주시고 방문해주시고 출입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행동지침
2024.07.31
요즘 코로나 와 독감이 다시 유행하여 저희센터에서는 소독 및 청결, 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출입시 마스크는 필수 착용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바랍니다.
통합재가신청안내
2024.02.01
2월1일자로 통합재가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분을 위한 네이버밴드 운영
2023.11.21
안녕하세요~
이루다주간보호센터 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및 생활하시는 활동 사진등을 보호자분들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를 운영중 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센터로 문의하시어 꼭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시어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이루다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3.09.06
2023년 8월1일 부터 리뉴얼 새단장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8월 현재)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16
분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본인부담금(6%) 971 1,408 1,899 2,416 2,818 3,172 3,535
본인부담금(9%) 1,457 2,113 2,848 3,625 4,227 4,759 5,303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방문목욕)

분류 차량이용(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82,160 74,070 46,250
본인부담금(6%) 4,929 4,444 2,775
본인부담금(9%) 7,394 6,666 4,162
본인부담금(15%) 12,324 11,110 6,937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급여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1)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 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 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
주소

📞
전화

032-324-0555

전화

이루다 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