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3.【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4.【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자 환자로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계약 해지는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파일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