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노인종합센터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
1.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
감금 ? 방해 ?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
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
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 여가 ?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 사회 ?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이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 보건의료서비스 ?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 ? 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의 예방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혹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학대의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라
구 분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이 생활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유형에 따라
유 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폭행 ? 폭력 ? 흉기사용 ? 감금 ?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 모욕 ? 위협 ?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 불이행하거나 혹은 이를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서, 필요한 생활비 ? 병원비 및
치료비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 자신과과 관련된 요인
요 인
성별
대부분의 피학대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기타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신체적 · 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성격
타인을 비난 ?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다.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경험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잘 부양할 수 없다.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 가족상황적 요인
요 인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부양자나 가족의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과중한 의료비용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키지 않는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 인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즉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
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 신고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① 학대피해노인
가.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
되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가. 노인학대를 발견 ?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나. 가족 및 친지 ? 지역주민 및 이웃 ?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신고의무자
다음의 자가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 의료법상 의료인(제3조 제1항)
- 의료기관이란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등을 말한다.
- 의료인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등이 있다.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장애인복지
법 제48조)
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제7조)
마.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전화번호 및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331
전국 1577-1389 / 전북 063-273-1389
①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
② 직접 방문 ? 상담
③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④ 서신
⑤ 병원 ? 보건소 ? 재가노인복지센터 ? 기타 전화상담센터 등에의 의뢰
⑥ 타 기관이나 타 상담기관 등에의 의뢰
(5) 신고자의 권리와 보호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5) 학대자에 대한 처벌(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내 용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노인학대의심사례 업무진행도
신고-의뢰-사례접수-일반,응급,의심사례-현장조사 및 사정- 피해자,학대행위자,가족- 사례판정-응급,비응급,잠재,일반사례분류-사례별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평가-종결
출처 :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http://www.jb1389.or.kr/)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①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 ? 제도 및 정책 수립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③ 노인학대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 ? 도
①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②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실시
③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 ? 군 ? 구
①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②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실시
③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④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⑤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①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②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③ 학대행위자의 예방 ? 치료계획 실시
④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⑤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⑥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①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사례의 신고접수,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②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응급조치를 요하는 피해자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③ 의료기관 : 다 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 소견 및 증언 진술
④ 법률기관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설의 장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할 때에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 피해노인의 욕구
?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 무엇을 ? 언제 ?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의심 또는 피해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 ? 영양 ? 재활 ? 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 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
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가 종사자인 이유로 이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본 시설의
운영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규정에 의거,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 군 ? 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