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3점

이웃나눔방문요양센터

051-528-0500
C
평가등급 75.3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금정구

웹사이트

blog.daum.net/kses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

산책보행운동

기타

대상: 1(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대상자 거주지 산책로(서동)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일반버스 : 29번. 148번. 155번. 179번. 183. 189 -서3치안센터 하차(서동시장)-현대의원앞 36번. 42번. 99번 - 세웅병원앞 하차 - 서동시장뒤길 새마을금고 제1분점 맞은편 * 마을버스 : 동래구1번-세웅병원앞 하차 / 금정구 6번, 6-1번 -서동시장 하차-현대의원앞 * 전철 : 부산4호선 서동역 하차 - 서동부산은행 - 서3동 주민센터 앞

🅿️ 주차

* 서동시장뒷길 <우일 아내트, 서동177-2> * 서3동 주민센터 앞<공용주차장> * 서동시장 뒤 공용주차장(서3동 167-2번지)

공지사항 8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표준약관
2021.06.2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용일 및 이용시간(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 부터 : 까지
□오후 : 부터 : 까지

이용시간(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후 : 부터 : 까지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이용시간 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 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의 ‘방문요양서비스 일정표(수급자)’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자 권리)
① ‘갑’(또는 ‘병’)은 ‘을’로부터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갑’(또는 ‘병’)은 ‘을’로 부터 매월 급여제공횟수, 이용시간 및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급여제공자과 기관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④ 수급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 및『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05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이용료를 ‘을’의 은행계좌로 10 일내에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 이웃나눔 방문요양센터 (서명 또는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 (서명 또는 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A)
2020.05.01
* 2019년 장기요양 기관평가 A (최우수)*****

* 최우수 기관중에서도 평점95점이상 기관으로 가산금(시상금) 수상!

* 축~! 감사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52A7145578DE2432'jpg>
장기요양급여 계약에관한 안내
2017.03.21
▣우리기관의 서비스 이용계약과 해제

▶계약의 목적
수급자 또는 수급자 대리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서에 표시된『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만료 14일 전까지 특별한 변동이나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 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을 정한다.

▶계약자의 권리
① ‘갑’(또는 ‘병’)은 ‘을’로부터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갑’(또는 ‘병’)은 ‘을’로 부터 매월 급여제공횟수, 이용시간 및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급여제공자과 기관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④ 수급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 및『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자 의무
①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서비스제공 회수?시간과 이용료의 고지의무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범위 내 급여제공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수급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대리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보호자(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7조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서비스비용 및 급여내용의 변경?방법과 절차

▶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표(별표1)’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급여내용의 변경 및 변경절차
수급자의 기능상태의 변화 ,수급자의 욕구, 보호자의 욕구 등으로 기관은 급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급여계획을 변경한다.
1.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본 기관(종사자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고,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변경계약이 성립된다.
3. 기관은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 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재계약과 변경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5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내 목욕설비 이용 또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서비스범위
①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구분 / 이용일 / 이용시간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후 시 분부터
□오전 □오후 시 분까지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후 시 분부터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② 수급자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기관 또는 대상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이용료를 세부내역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계좌 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배상책임과 분쟁의 해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본 기관은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관할부서에서 정한 보험(영업배상보험 및 전문가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본 기관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상사고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본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기타 사회상규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끝-
장기요양앱 신규앱 설치 및 등록안내
2017.03.21
▣ 2017-03-27 부터 장기요양앱 변경사항공지(파일첨부)

1. 사용자 확대 → 요양요원, 수급자(보호자), 기관관리자, 사회복지사

?※ 휴대폰의 play store(앱 스토어)에서 직접 앱 설치 가능

2. 요양요원(+사회복지사) 서명기능 신설

3. 보호자 안심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앱 기능 개선



▣ 우리기관의 요양보호사 신규앱설치 안내 일정표

1. 우리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첨부파일을 참고로하여
2017.03.22일(수요일)까지 신규앱을 직접실행 및 등록 절차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앱 자가 설치와 등록이 힘드시는 분은
2017. 03. 23일~24일까지 사무실을 방문하여 설치등록을 바랍니다.
2016년도 직원교육 연간계획
2016.04.19
2016년도 급여제공지침 연간교육계획.
1.운영규정 및 신규직원교육_1월~12월 수시
2.개읹어보보호 및 관리지침교육_3월
3.종사자 윤리지침교육_4월
4.노인학대예방 및 관리지침교육_5월
5.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교육_6월
6.응급상황 대응지침교육_7월
7.낙상예방 및 관리지침교육_8월
8.치매예방 및 관리지침교육_9월
9.욕창예방 및 관리지침교육_10월
10.감염예방 및 관리지침교육_11월
11.근골격계질환예방 및 대응지침_12월
이웃나눔방문요양센터 홍보팜프렛
2016.04.19
이웃나눔방문요양센터 홍보팜프렛
- 첨부파일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_2015년도
2015.07.21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 _ 2015년도
이웃나눔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4.11.17
    
안녕하십니까?
이웃나눔 방문요양센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안전하고 깨끗한 가정환경에서
• 존경과 존엄한 어르신으로 대우받으며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을 제공 해 드리기 위해


이웃나눔 방문요양센터는

▱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하며 어르신의 자기결정권과
참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르신과 그 가족 분들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웃이 좋으면 내 인생의 절반은 행복이라 하듯이~”

저희 이웃나눔 방문요양센터는
늘~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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