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이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가-1
30분 이상
16,190
2,429
가-2
60분 이상
23,480
3,522
가-3
90분 이상
31,650
4,748
가-4
120분 이상
40,280
6,042
가-5
150분 이상
46,970
7,046
가-6
180분 이상
52,880
7,932
가-7
210분 이상
58,930
8,840
가-8
240분 이상
65,000
9,750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 24조의 급여제공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분류번호
분 류
본인부담금
(원, 15%)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12,324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11,111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938
46,250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요양을 심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분류
가산비용
심야 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휴일 가산(관공서의 휴일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급여비용의 50%
(심야, 휴일, 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24조(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