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원건강의료기천안역점

041-555-217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 9;00~16;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25%
1
시설장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안역광장(동광장)에서 종합터미날방향(평택방향)으로 50미터 떨어져 있으며 천안우체국과 천안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천안역 광장 주차시설 이용, 무료권 제공함

공지사항 10

[26년 2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6.01.22
[26년 2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서
2025.12.17
갱신 심사 결과: 적격(재지정승인) 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참석
2025.11.18
? (일 시) 2025. 11. 6.(목) 14:00 ~ 17:30

? (장 소) 천안시청 대회의실(3층)

? (대 상) 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0여 명 (※ 기관별 대표, 시설장, 담당자 중 1명)

? (내 용)

-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 청구, 현지 조사에 대한 이해

- 장기요양기관 예산, 결산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재무·회계 규칙

저희 이원건강의료기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토앤로봇 성인용보행기 3종 급여정지 안내
2025.08.21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오토앤로봇 성인용보행기 3종에 대햐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5년 08월20일부터 "급여정지" 통보를 받아 알려드립니다.
* 애슬론M06060154501, **서버M06060154503 ***네비게이터 M06060154504
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 시행) 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5.05.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5.5.1.)
- 주요내용 : 9개 품목 37개 제품 및 2개 품목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 9개 품목 2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6개 품목 24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 가격이 조정된 제품 중 현재 대여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함(5월1일부터 새로운 전산수가 적용)


수동휠체어 미라지7(22D)-B 의수가가 월33.500에서 월 34.3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수급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6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3조 (계약목적)
①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제공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90
3.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60
4.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②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안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에게 초과분 전액 수급자 부담인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수급자는 판매제품의 경우 제품사용 또는 포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3일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센터에 제공하여야하며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자는 대여제품 계약기간 중이라도 센터에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대여제품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센터는 3일이내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급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 시켜주어야 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4.12.28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2024.10.23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입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3.6.1.)
2023.06.02
1.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39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3.6.1)
* '23.5.31로 기존 계약 종료 후 '23.6.1부터 변경된 수가 적용 후 계약입력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41-555-2177

전화

이원건강의료기천안역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