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 및 보호자에게 제품 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 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5. 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가. 기관의 의무
1)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본인에게도 계약 전 충분히 설명한다. 만일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 한다.
2)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복지용구 제품의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 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3) 수급자 신체건강 상태 및 필요정보 제공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가.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간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3년현재 160만원)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일반-공단부담금(85%), 본인부담금(15%)
경감수급자-공단부담금(91%~94),
본인부담금(6%~9%)
기초수급자-공단부담금(100%), 본인부담금(없음)
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공단에 통보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