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조은복지용구

055-983-9998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전화 상담 가능)

지역

경남 산청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무국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외근(배달)이 잦으니 꼭 전화 후에 방문해주세요★ ◀자차 이동시▶ - 네비게이션 - "이조은복지용구" 혹은 "신안나임아파트" 검색 후 이동 ◀도보 이동시▶ - 근처에서 연락 주시면 예쁘게 모시러 갑니다.        Tel. 010 - 3635 - 4464 , 055 - 983 - 9998     이조은 복지용구 올림

🅿️ 주차

가게 앞뒤옆 도로 가장자리 흰색라인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안내★
2024.12.06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35)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식>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조은복지용구 이용 절차★
2024.12.06
이조은복지용구 이용절차

1. 이조은복지용구 사업소 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요청 시 출장[출장요금X]가능)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2.급여가능 여부 확인
이조은복지용구 사업소
-노인장기요양관련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
-급여가능여부 확인내용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급여한도액(연한도액)
▷기존 구입물품의 내구연한
▷대여제품의 중복여부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내구연한
▷시설입소여부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가능여부

3.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

이조은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금 수납(현금영수증 포함)
-해당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4.계약내용 통보
이조은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이조은복지용구 사업소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6.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이조은복지용구 사업소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이조은복지용구사업소 보관

+ 내용은 많아 보일지나,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 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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