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이천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031-636-7834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이천시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버스 - 지도에서 더보기 종합복지타운 (32-087) - 종합복지타운 (32-086) - 불교회관 (32-079)

🅿️ 주차

1. 기관앞 주차칸 2. 공설운동장

공지사항 10

이천사랑노인재가 복지센터 홈페이지 안내
2023.02.01
이천사랑노인재가 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읍니다.
http://이천사랑재가센터,com

많은 활용바랍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이용 수가 변경(방문요양)
2023.02.01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시 수가가 변경된 내용을 공지 합니다~
이천사랑노인재가 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
2023.02.01
이천사랑노인재가 복지센터 위치를 안내 해 올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1.
2023.02.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


1. 장기요양 방문요양 , 방문목욕 이용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ㆍ4ㆍ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가능 자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급여제공 신청을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①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 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②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①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ㆍ비용 등,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②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 계약사항 작성하여 보고


【구비서류】

이천사랑노인재가센터를 이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
2023.02.01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
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신청 시 기간은 1년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기간의 연장
- 계약서상에 명시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한다.
③ 계약서
- 이용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부본 수령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이천사랑노인재가센터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 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⑭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해진 본인부담금 발생

2023. 1. 1. 기준/단위 원

※ 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병도 파일 참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이천사랑노인재가센터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부담금 부담에 관한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센터의 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급여제공 중지를 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
2023.02.01
3.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

1.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1) 상품명 : DB손해보험 요양보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 보장기간 : 2023년 01월 15일부터 2024년 01월 15일까지
♥ 재가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2020.11.10
♥ 이천사랑노인재가 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재가복지센터의 이용료
2020.11.10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6.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장기요양기관 이용 해지 및 기타 안내
2020.11.10
계약해지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별지28.배상책임보험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14
이천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을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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