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
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신청 시 기간은 1년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기간의 연장
- 계약서상에 명시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한다.
③ 계약서
- 이용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부본 수령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이천사랑노인재가센터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 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⑭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해진 본인부담금 발생
2023. 1. 1. 기준/단위 원
※ 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병도 파일 참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이천사랑노인재가센터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부담금 부담에 관한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센터의 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급여제공 중지를 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