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으로 급여계약 변경사항을 올립니다.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5조(급여 이용료와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혹은 보호자)의 승인을 얻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한 뒤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된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26조(본인부담금)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 ,9% 청구하며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한 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8조(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
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정서 지원
머리
감기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사용도움,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복약도움
제2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1) 재가급여(방문요양)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15%)
공단부담(85%)
가-1
30분 이상
16,630
2,495
14,135
가-2
60분 이상
24,120
3,618
20,502
가-3
90분 이상
32,510
4,877
27,633
가-4
120분 이상
41,380
6,207
35,173
가-5
150분 이상
48,250
7,238
41,012
가-6
180분 이상
54,320
8,148
46,172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51,450
가-8
240분 이상
66,770
10,016
56,754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9%,6%, 의료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3) 방문요양을 야간, 심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분류
가산비용
야간 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
폐지
심야 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휴일 가산(관공서의 휴일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30조(일반간병 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 서비스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⑤ 간병서비스 제공 → ⑥ 서비스 비용 청구 → ⑦ 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 청구 : 계약에 따른 간병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 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3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가정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4.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제33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30,000(천원)
2. 배상책임 범위 : 대인 30,000(천원), 대물 10,000(천원)
3. 면책 범위
①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정 및 재물 손해
②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③ 질병 감염 또는 식중독 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④ 돌봄(케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⑤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