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 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 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 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 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