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인애노인복지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치매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제반 절차를 정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 2 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운영기준
제3조 (이용대상)
본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 1~5 등급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 1~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제4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는 이용정원을 60인으로 한다. 단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까지 이용가능하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의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인애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www.in-ae.co.kr)를 통한 기관 홍보
2.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3.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4.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지역사회 현수막 게시, 지역 신문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모집
5. 아파트 게시대, 관광서 등 지역사회 홍보
6.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5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인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6조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 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함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 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 부
③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7 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고한다.
1.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 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3.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계약의 정지)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 지할 수 있다.
제10조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 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와 9%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식사비 및 간식비 등을 비급여항목으로 산정한다. 이용료의 세부내역은 별표1 과 같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제11조 (기타 부담액)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 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③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준비한다.
⑤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 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 조부터 제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14조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료의 납부 의무
2.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3.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6.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7. 보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5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이용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타이용자의 물품을 파손할 시에는 전액을 배상한다.
③ 이용자는 필요 시 시설의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본 시설에 대여자가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⑤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용자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 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의 본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이용 자 또는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은‘ 이용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 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 조의9 의 금지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자살, 무단이탈, 도난, 폭력 또는 외출중의 사고로 이용자가 받는 손해
6.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