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9점

인애방문요양센터

031-397-7991
D
평가등급 63.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None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포시 광정로 119-1, 대림종합상가 지하 10,11호 지하철 4호선 산본역 1km 부근

🅿️ 주차

기관 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안내
2023.04.03
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분야별 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효과성이 돋보이는 사례
- 종사자로서 급여제공과정에서 체험한 감동 및 우수 사례
- 수급자(보호자) 장기요양급여이용 미담 사례
-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으로 가족(보호자)부양 부담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사례 등
○ (사진)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체험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분야별 1인 1편)
○ (체험수기) A4용지4~5매분량(굴림체, 13포인트,줄 간격160%한글파일)
○ (사진) 해상도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간: 2023.3.2.(목) ∼ 3.31.(금) 18:00까지
□ 응모화면: 노인장기요양보험>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공모전
□ 수상작 선정: 총 31명 … 총 1,420만원(이사장상 수여)
※ 장기요양기관 명칭, 소재지 등 포함 시 심사 및 수상작에서 제외
□ 수상작 발표: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활용
○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5년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 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2차적 저작물 작성

□ 문의: 033) 736-3623, 3625
인애방문요양센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6
1.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②사전방문 →③사정회의 →④서비스 계약체결 →⑤서비스 제공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인애방문요양센터(운영규정)
2019.06.24
2018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19.06.24
2018년도 직무교육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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