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
1. 계약기간(또는 시간)은 장기요양기간인정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이용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센터 장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급여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급여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 해제 시 센터장은 급여대상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 이용료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맞춤형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하며 그 밖의 비급여액에 대한 비용부담은 당사자의 협의로 하여 정한다. 단, 기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 (보건 복지 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4. 주야간보호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장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센터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을 받는 중이나 혹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서비스이용자가 급여제공 시간외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서비스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