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032-721-7180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요일 근무,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강화군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800번(인천종합터미널 ↔ 강화터미널) 3000번(신촌역2호선 ↔ 강화터미널) 70번(청라로봇랜드(인천)) ↔ 강화터미널) 90번(부평역 ↔ 강화터미널) 96번(사단앞(일산) ↔ 서문(강화)) 88번(영등포 ↔ 강화터미널) 강화터미널정류장 하차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까지 약 300m 걷기 <<자가용 이용 시>> 제1대교 또는 제2대교 > 강화인삼센터 좌회전 > >터미널에서 유턴후 70m직진 후 우회전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

🅿️ 주차

- (무료)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 건물주차장 주차 가능 - (유료)인성병원주차장, 풍물시장주차장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2024.10.31
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
2.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
3.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및 절차
2024.10.31
①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요양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화종합재가센터 조직도
2024.10.31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조직도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2024.10.31
① 이 규칙의 목적은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의 상세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개별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을 적용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2024.10.31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및 세부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만료일은 새롭게 제출한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② 센터는 이용자별 유효기간 만료일을 항상 점검해야 하며 만료일 기점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 2차례 이상, 유효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료 의사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즉시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동안 이용한 서비스 내역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센터가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2차례 이상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실수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시점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 측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 순위를 대기자 1번인 사람에게 연계하고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을 거부 할 수 있다.
⑤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
⑥ 이용자가 센터의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보호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해당 계약을 종료한다.
⑦ 이용자가 센터의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다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을 종료한다.
⑧ 본 규칙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되었고, 센터 측에서 수차례 이용료 납부 요청을 하였음에도 보호자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⑨ 이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혹은 보호자)가 계약서 및 센터와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 및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성(性)·언어·신체·정서적 폭력이 심각하여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⑩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계약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⑪ 계약기간 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에 대한 사항, 등급변경 및 기타 이용자의 신상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급여유형별 수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표준약관 외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⑬ 이 규칙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민법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10.31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서비스 산정기준 및 비용을 적용한다.
②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센터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에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범위 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에 관한 사항-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4.10.31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024.10.31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2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또는‘보호자’)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서비스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2024년
2024.10.31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15%만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455,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1,455,800원


[방문요양-방문당 수가]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 47,670원
장기요양기관 정보
2024.10.31
장기요양기관 정보


장기요양기관명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
장기요양기관 기호 : 2-28200-00153
급여종류 : 재가급여
지정일자 : 2021.02.03
전화번호 : 032-721-7180
FAX번호 : 032-721-7188
홈페이지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3층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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