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4명

인천수봉요양원

032-255-5100
🛏️
정원 / 현원 25 / 9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99명
25%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5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5명

프로그램 6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재활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8회(1시간)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족욕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족욕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제물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도화역 2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

🅿️ 주차

지하주차장 11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인천수봉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수봉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김희선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김현수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김현수 또는 사회복지사 신성숙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9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12대, 복도 9대, 침실 52대
2. 공용공간 8대(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3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현관 2대)
3. 기타공간 16대(주차장 1대, 외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2023.06.22
제312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313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 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4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산시스템 케어포 이용시 적용.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2023.06.22
제315조 (급여 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로 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 관리 등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별도로 부담)
3.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 관리 및 구강 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5.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 변경 등을 제공한다.
6.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7. 상식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2023.06.22
제316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할 때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상급 침실이용료는 동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2023.06.22
제317조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318조 (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장은 지역별 협회 지역 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원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 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19조 (촉탁의사 진료)
①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촉탁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20조 (응급 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 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321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보호자의 동행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은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1. 주 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3. 외래병원(의원) 진료시 원칙적으로 주 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 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사항
2023.06.22
제32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 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수급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2023.06.22
제32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 요양 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 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한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입소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 요구가 없어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3.06.22
제324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시설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325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2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설의 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 니 한다.
1. 시설이용자(수급자) 또는 시설이용자(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 업무 원
5. 시설의장 및 시설종사자의 대표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 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32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329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업무 원인 의원은 업무 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 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3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업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1조 (회의 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2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업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의료복지시설 직원인 경우와 업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3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정이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경우인 때에는 요구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개정은 시설에서의 개정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법인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33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5조 (기타위원회)
본관 사업 운영에 전문적 사항을 전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2023.06.22
제336조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관리란 시설의 목적달성을 위해 각종 시설, 설비, 자금, 인력,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내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적용원칙
① 이용자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한다.
② 시설장과 종사자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계된 지역사회 자원의 정보를 전담직원 배치 및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③ 자원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내용 및 실행방법
① 유관기관과의 협력
1. 공공기관과의 협력 - 보건복지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2. 복지기관과의 협력 - 지역사회 복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수집하고 유지
실무자들의 모임
연간 8시간이상 보수교육
3. 기타 기관과의 협력 - 각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건강검진센터,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기관 등과 연계

○ 시설의 부족한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개발하여 활용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을 연계하여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지역사회연계 행사개최 및 행사에 참여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2
제308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 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등급,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309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10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법정 전염병, 폭력성이 심한 치매 등)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11조 (신원인수 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 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 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생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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