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8점

인천은혜요양원

032-868-7076
A
평가등급 98.8점
🛏️
정원 / 현원 61 / 61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eunha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1명 정원 61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1
간호사
2%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프로그램 34

[신체] 발마사지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신체] 손마사지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신체] 손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신체] 실버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신체] 악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2층, 3층 담소실

[신체] 창작교실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신체] 촉감활동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여가] 담소나누기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여가] 마스크팩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여가] 매니큐어바르기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여가] 바깥구경하기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마당, 요양원 주변 등

[여가] 소리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담소실

[여가] 실버체조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여가] 아로마테라피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담소실

[여가] 영화감상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여가] 은혜노래자랑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여가] 전통놀이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여가] 현실인식활동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담소실

[영성] 금요속회예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영성] 일요주일예배(영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인지] 미술치료(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미술치료(물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미술치료(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영상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인지] 우리말좋은말(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우리말좋은말(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우리말좋은말(한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인지] 인지치료(계절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인지치료(요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년 6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인지치료(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인지치료(퍼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인지] 좋은글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3층 담소실

[인지] 회상치료(옛날옛적에)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비전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량] 경인고속도로→도화IC→주안북부역방향→현대홈타운뒷편→인천은혜교회 우측에 위치 [지하철] 하차 후 약 600m 도보 *수도권1호선 주안북부역방향 주안역하차→북부역출구→공단사거리에서 좌회전→주안북초등학교→극동빌라에서 좌회전→우측에 위치 *인천지하철2호선(6번출구) [버스] * 28번, 28-1, 62번, 10번 *주소: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29번길 53 (주안5동 9-24)

🅿️ 주차

전화번호 : 032-868-7076~8 팩스번호 : 032-868-7079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길파로 29번길 53(주안동 9-24) 이메일 주소: eunhae2000@hanmail.net 주차장현황: 1층 정문, 지하1층 후문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2026.01.06
2026년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2025.04.21
인천은혜요양원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규정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의 원칙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2. 입소정원 및 이용대상, 입소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60명 (특례입소 대상자로 정원의 5%안에서 추가 입소 가능)
2) 이용대상 :
①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여도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으신 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분
3) 모집방법
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
② 직원 및 기존 수급자의 보호자 소개, 기타 연고자 등

3.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에 입소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전이라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보호자에게 재계약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자는 인정서 갱신을 통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2) 계약의 목적
입소가 결정된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건강회복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입소자(보호자)와 기관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① 입소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본인부담금)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다.
② 기타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등급
1일당 2025년 수가(2.1:1)
1일당 2025년 수가(2.3:1)
1등급
90,450 × 30일 = 2,713,500
86,030 × 30일 = 2,580,900
2등급
83,910 × 30일 = 2,517,300
79,810 × 30일 = 2,394,300
3등급
79,240 × 30일 = 2,377,200
75,360 × 30일 = 2,260,800
본인부담금 계약 사항
구 분
2025년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등급
일반(20%)
경감(12%)
경감(8%)
2.1:1
2.3:1
1등급
542,700
516,180
325,620
217,080
2등급
503,460
478,860
302,070
201,380
3등급~5등급
475,440
452,160
285,260
190,170
비급여항목
(기타비용)
식사재료비
315,000
3,500원?1일3회?30일
간식비
30,000
1,000원?1일1회?30일
총합계
구분
2.1:1
2.3:1


1 등급
887,700
861,180
670,620
562,080
2등급
848,460
823,860
647,070
546,380
3등급~5등급
820,440
797,160
630,260
535,170
계약의사
진료비
초진비용
3,680
2,200
1,470
재진비용
2,630
1,580
1,050

*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은 무료. 단, 개인 병원 이용시 진료 비용은 제외.
* 경감 비용은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에 따라 금액 조정됩니다.
* 저희 시설은 화재보험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이.미용서비스(시설내 이용시)는 무료.
(시설 외 미용실 이용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
* 상급침실은 해당없음.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신원인수인은 보호자 혹은 보증인을 말함)
(1)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환경 등 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에서의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⑦ 계약에 따른 수급자의 면회,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긴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등 비용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변경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시설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의 만료전에 해지하고자 할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⑴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⑵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이상 체납했을 때
⑷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피해를 줄 때
⑸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⑹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급여비용 변경 시 안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⑴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⑵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⑶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등에 관한 고시한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⑷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때
② 급여비용 변경 시 절차
⑴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⑵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⑶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⑷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적용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방법
- 입소 이용료는 현금으로 한다.
- 자동이체 :수협 105-13-002490 인천은혜요양원
- 방문 납부
-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월 초 20일 이전에 명세서를 발송하여 월말 이전에 받도록 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케어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목욕, 배뇨배변관리, 위생, 식사수발, 주거환경관리, 세탁서비스, 이 미용, 체위변경, 수분섭취, 손발체조 등) 및 관리
(2) 의료재활서비스 : 입소자 건강관리, 검진, 전염병관리, 외래진료, 투약, 입원, 의료 및 재활관련 교육, 물리치료, 재활훈련,
(3) 프로그램 서비스 :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프로그램, 신체기능프로그램
(4) 각종 행사 참여서비스 : 각종 행사(명절, 어버이날, 성탄절, 개원일 등), 생신잔치, 맛기행, 나들이
(5)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수급자상담, 보호자상담, 사례관리,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6) 가족체계 강화서비스 : 가족 면회, 외출, 외박
(7) 지역사회 연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행사 참여 및 유관기관 초청 행사
2)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비용 이외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케어서비스 : 보장구, 의류 등
② 의료서비스 : 진료비, 약제비, 의료소모품(경관튜브, 소변줄 등), 129 이용 시 차량 비용, 특수영양식 등
2) 기타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혹은 부양의무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 : 기관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감염으로 인하여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⑵ 대체할 만한 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⑶ 질환의 정도가 깊어짐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의 깊은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장과 담당간호사는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③ 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을 등을 신체제재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절차
① 입소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담당간호사와 협의하여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 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 시설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시설에서 입소자의 사망이나 사망의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지원하도록 한다.
⑥ 시설장은 협력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2회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한다. 또한 진료나 처방은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개인용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바늘 가 위 칼 등 신체위험이 되는 흉기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②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 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면회시간 및 반입물품을 제한 할 수 있다.
? 입소자가 비품 등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이의없이 변상한다.
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입소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 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① 배상책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해야한다. 단,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련 근거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참조)
- 인천은혜요양원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전문인 직업배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면책범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⑴ 입소자가 일상생활 중 질환이나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⑵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⑶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⑷ 입소자 본인의 실수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⑸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소자가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한 경우

10.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법인이사회에 상정한 후 가결된 다음 시행한다.

11.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 목적 : 인천은혜요양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원
(1) 시설의 장
(2) 시설거주자 대표
(3)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시설종사자의 대표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구성
(1)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위원 5이상 15인 이하

3) 위원 위촉과 임기
(1)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은혜요양원 시설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구성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제외)
(2)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시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수당
- 보수는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식사 혹은 회의 참여 등으로 인한 교통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은혜요양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이용대상
1) 입소 정원: 60명 (특례입소 대상자로 정원의 5%안에서 추가 입소 가능)
2) 이용대상 :
①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여도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으신 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분

2.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에 입소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전이라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보호자에게 재계약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자는 인정서 갱신을 통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2) 계약의 목적
입소가 결정된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건강회복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입소자(보호자)와 기관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① 입소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본인부담금)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다.
② 기타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등급
1일당 2025년 수가(2.1:1)
1일당 2025년 수가(2.3:1)
1등급
90,450 × 30일 = 2,713,500
86,030 × 30일 = 2,580,900
2등급
83,910 × 30일 = 2,517,300
79,810 × 30일 = 2,394,300
3등급
79,240 × 30일 = 2,377,200
75,360 × 30일 = 2,260,800
본인부담금 계약 사항
구 분
2025년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등급
일반(20%)
경감(12%)
경감(8%)
2.1:1
2.3:1
1등급
542,700
516,180
325,620
217,080
2등급
503,460
478,860
302,070
201,380
3등급~5등급
475,440
452,160
285,260
190,170
비급여항목
(기타비용)
식사재료비
315,000
3,500원?1일3회?30일
간식비
30,000
1,000원?1일1회?30일
총합계
구분
2.1:1
2.3:1


1 등급
887,700
861,180
670,620
562,080
2등급
848,460
823,860
647,070
546,380
3등급~5등급
820,440
797,160
630,260
535,170
계약의사
진료비
초진비용
3,680
2,200
1,470
재진비용
2,630
1,580
1,050

*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은 무료. 단, 개인 병원 이용시 진료 비용은 제외.
* 경감 비용은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에 따라 금액 조정됩니다.
* 저희 시설은 화재보험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이.미용서비스(시설내 이용시)는 무료.
(시설 외 미용실 이용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
* 상급침실은 해당없음.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신원인수인은 보호자 혹은 보증인을 말함)
(1)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환경 등 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에서의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⑦ 계약에 따른 수급자의 면회,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긴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등 비용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변경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시설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의 만료전에 해지하고자 할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⑴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⑵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이상 체납했을 때
⑷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피해를 줄 때
⑸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⑹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급여비용 변경 시 안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⑴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⑵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⑶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등에 관한 고시한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⑷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때
② 급여비용 변경 시 절차
⑴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⑵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⑶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⑷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적용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방법
- 입소 이용료는 현금으로 한다.
- 자동이체 :수협 105-13-002490 인천은혜요양원
- 방문 납부
-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월 초 20일 이전에 명세서를 발송하여 월말 이전에 받도록 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케어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목욕, 배뇨배변관리, 위생, 식사수발, 주거환경관리, 세탁서비스, 이 미용, 체위변경, 수분섭취, 손발체조 등) 및 관리
(2) 의료재활서비스 : 입소자 건강관리, 검진, 전염병관리, 외래진료, 투약, 입원, 의료 및 재활관련 교육, 물리치료, 재활훈련,
(3) 프로그램 서비스 :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프로그램, 신체기능프로그램
(4) 각종 행사 참여서비스 : 각종 행사(명절, 어버이날, 성탄절, 개원일 등), 생신잔치, 맛기행, 나들이
(5)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수급자상담, 보호자상담, 사례관리,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6) 가족체계 강화서비스 : 가족 면회, 외출, 외박
(7) 지역사회 연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행사 참여 및 유관기관 초청 행사
2)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비용 이외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케어서비스 : 보장구, 의류 등
② 의료서비스 : 진료비, 약제비, 의료소모품(경관튜브, 소변줄 등), 129 이용 시 차량 비용, 특수영양식 등
2) 기타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혹은 부양의무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 : 기관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감염으로 인하여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⑵ 대체할 만한 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⑶ 질환의 정도가 깊어짐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의 깊은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장과 담당간호사는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③ 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을 등을 신체제재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절차
① 입소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담당간호사와 협의하여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 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 시설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시설에서 입소자의 사망이나 사망의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지원하도록 한다.
⑥ 시설장은 협력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2회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한다. 또한 진료나 처방은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개인용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바늘 가위 칼 등 신체위험이 되는 흉기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②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 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면회시간 및 반입물품을 제한 할 수 있 다.
? 입소자가 비품 등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이의없이 변상한 다.
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입 소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저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① 배상책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해야한다. 단,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련 근거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참조)
- 인천은혜요양원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전문인 직업배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면책범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⑴ 입소자가 일상생활 중 질환이나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⑵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⑶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⑷ 입소자 본인의 실수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⑸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소자가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한 경우
노인 학대 예방 자료
2024.12.31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노인학대 발생 현황, 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며, 노인학대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저희 인천은혜요양원에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 및 모니터링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은혜요양원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인천은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등급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자 또는 관계기관에서 의뢰한 자(등급외자)를 입소대상자로 원칙으로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대상자

2. 계약의 목적
-입소가 결정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3. 계약기간
-본 기관에 입소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전(유효기간 이후는 아니됨)이라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비급여 : 식사비(3,000원 * 3식 = 9,000원) / 간식(1,000원 * 1회 = 1,000원)

2)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나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시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일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폭력성 치매나 성격으로 인해 급여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 기관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은혜요양원 CCTV(폐쇄회로) 관련 내부지침 계획서
2023.07.19
인천은혜요양원에서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의무 설치되어야할 CCTV(폐쇄회로)에 관한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인천은혜요양원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3
인천은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등급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자 또는 관계기관에서 의뢰한 자(등급외자)를 입소대상자로 원칙으로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대상자

2. 계약의 목적
-입소가 결정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3. 계약기간
-본 기관에 입소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전(유효기간 이후는 아니됨)이라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비급여 : 식사비(3,000원 * 3식 = 9,000원) / 간식(1,000원 * 1회 = 1,000원)

2)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나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시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일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폭력성 치매나 성격으로 인해 급여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 기관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2022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안내
2022.01.14
22년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가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3.08
인천은혜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학대를 예방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천은혜요양원 입소절차
2011.11.22
*입소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어르신중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1, 2, 3등급(시설급여),4,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어르신으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2.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3. 장기요양등급 판정 (건강보험공단)
4. 결과통보
5. 시설 접수
6. 사전내방상담
7. 계약체결
8. 입소(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입소시 필요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포함)
2. 전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서 1부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868-7076

🌐
웹사이트

http://www.eunhae.com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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