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인천의료기
제 1조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급여적용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복지용구 품목에 따른 추가 계약도 가능하다.
①계약기간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계약당일에서 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용구급여 적용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 2조 (계약목적)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은 2차 신체손상을 예방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①계약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다.
②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160만원) 초과분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함을 알린다.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수급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액(복지용구 대여.판매)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이라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료의?월별?징수의?어려움 등을?고려하여?1년 또는 6개월 단위로?수급자?형편
을?최대한?고려하여??본인부담금을?징수할 수 있다.
②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 9%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③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이다.
④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⑤수급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호.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60, 90
3호.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⑥부담비율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를 할 수 있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이용자인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자인 인천의료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호.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호. 수급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호.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호.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호.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호.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호.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호.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②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③수급자가 의료기간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등 대여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
1호. 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 요양원 입소 시 반납
- 요양병원, 일반병원 입원 시 대여가능
2호. 침대 - 요양원 입소 시 반납. 요양병원, 일반병원 입원 시 반납
④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지팡이
⑤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수급자 및 보호자의 구두?서면의 서비스 중단 요청 및 입원?사망 등 수급자의 신변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될 경우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