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라.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 신원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의무
1)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가.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다.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급 수납을 한다.
라. 수급자(이용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이용료 미납관리
가.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하면 공문, 문자 발송 등을 보내 미납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제 나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제 다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이나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