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약기간 및 계약해제)
-연간 이용일수의 제한은 없으며 보호자와의 상담 후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입소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가정으로의 복귀, 타 시설로의 전원, 병원으로의 후송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면담하고 계약연장의사를 확인하며 타 시설로의 전원 또는 연계를 원할 경우에는 원활히 전원·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입소자의 입소비납입이 2회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입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목적)
-입소계약의 목적은 입소자에게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최소화 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입소자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시설장은 입소계약시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에게 입퇴소사항 및 입소비용,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명,날인토록 한다.
제12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장은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시설설비의 현저한 결함 등으로 인하여 입소자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배상책임을 지며 그 배상을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자연사망 또는 입소자 스스로의 행동에서 기인한 행위(무단외출 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3조(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경우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①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한다.
②본인일부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료비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③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를 산정하여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