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 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