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실버복지센터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 본 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정원은 20명으로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2조(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
제3조(서비스절차)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욕구사정, 급여제공서비스계획,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 이용자 계획서, 상
담 기록지 )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Refer,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입소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5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6조(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입소/이용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11조(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문제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3개월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 분할 수 있다.
③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14조(입소보증금 및 반환금) 계약이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입소비 잔액등 반환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