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91.0점 잔여 16명

자리끼요양원

041-541-2270
C
평가등급 91.0점
🛏️
정원 / 현원 13 / 2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일24시간 운영

지역

충남 아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29명
45%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75%
1
관리인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7

가족 지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자리끼요양원

감성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자리끼요양원

노인건강체조.산책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자리끼요양원

뇌활력 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자리끼요양원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여가프로그램(9988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자리끼요양원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자리끼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평택 세종간 국도 43호선에서 현충사/탕정쪽으로 하차. 지중해 마을~트라팰리스~삼성고등학교/충남외국어고등학교~삼성 디스플레이 정문~ 크리스탈기숙사 건너편 한스토어 편의점옆 위치 2. 천안시청에서 아산온천 음봉쪽으로 귀뚜라미/연세우유지나 농심쪽으로 직진 한라아파트 사거리에서 우회전 1Km 아산레미콘. 삼성 디스플레이 정문에서 P턴 200m에 위치 3. 배방역에서 지중해마을, 트라팰리스, 삼성고등학교, 충남외고쪽으로 5Km직진 4. 온양/ 천안터미널/ 천안역에서 970번, 971번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하차 5분 거리 도보. 크리스탈 기숙사 건너편 위치. 5. 온양에서 700번 크리스탈 기숙사 앞 하차 6. KTX천안.아산역에서 택시로 10분거리

🅿️ 주차

1. 장애인 주차시설 및 일반주차 50대 이상 가능 2. 편의점 및 별도의 휴게공간/전원형 원두막/ 간이야외용 휴게 테이블 등 다양한 쉼터

공지사항 10

2026년 새해 인사
2026.01.06
새해 인사

보호자님 ! 안녕하세요.
힘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호자님들이 많이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종사자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은 전체 어르신들과 일부 보호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년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겨울조끼 하나씩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신 어르신들게
생일상을 차려 케익 절단 등으로 축하해 드리고, 생일 음식 나누어 먹기,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장기자랑,자리끼합창단 노래 등으로 어르신들이 흥겨워 하셨습니다. 보호자님 !
새해에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2
자리끼요양원장 한병주 드림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2026.01.06
1. 자리끼요양원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 송년의 날 행사 안내
2025.12.10
안녕하세요.
벌써 금년도 마지막 달 12월에 들어 섰습니다.
올겨울도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복과 난방 등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오는 12월 31일 14:30에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가족 지지 프로그램으로 송년의 날 행사를 간단하게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어르신들과 자리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2025.12.10 자리끼요양원장 한병주 올림
자리끼요양원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2025.07.11
1. 자리끼요양원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에산서
2025.07.11
자리기요양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2025.06.04
1. 자리끼요양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공개
2025.05.21
1. 자리끼요양원 2022년도 후원금 수입 지출 내용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지침
2025.03.25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자리끼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1.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지침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5.03.25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자리끼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되 급여 수가 변경 시에는 개별로 통지한다. 비급여비용은 2025.1.1.현재 1일 8,500원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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