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자비재가복지센터

055-867-3107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법정공휴일

지역

경남 남해군

인력 현황

2
assistant
2%
80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이용시 : 삼천포에서 창선면 수산리(면소재지) 방향 (우회도로 끝에서 내려와 우회전 후 농로따라 약1km) 버스 이용시 : 창선면 상죽리(창선파출소 앞) 하차 후 수산리 방향으로 도보로 약 2분 이동

🅿️ 주차

자비재가복지센터 주차장 또는 상죽리 복개천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4
자비재가복지센터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자비재가복지센터에서는 치매,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비재가복지센터장 박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절차 안내
1.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3)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2. 등급판정 절차
1) 인정신청
2)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과 25개특기사항조사
3)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 의사소견서제출-등급판정위원회심의
심의판정 (1~5등급, 등급외)

상담전화 : 055-867-3107- 등급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주위
2020.04.01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가족 및 친지 지인등 코로나19 발병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고향 방문자제 당부 부탁드립니다.
혹 요양보호사님 댁에 방문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방문자제 요청부탁드리며
혹 방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속히 센터 보고 바랍니다.
11월 직원회의 있습니다.
2019.11.27
2019년 10월 27일 직원회의 및 교육

장소 : 자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일자 : 2019년 10월 27일 시간 : 17시 30분

늦더라도 모두 참석 바랍니다.
상태변화 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챙겨서 참석 바랍니다.
2019년 9월 27일 직원회의 및 교육 있습니다.
2019.10.02
2019년 9월 27일 직원회의 및 교육

장소 : 자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일자 : 2019년 9월 27일 시간 : 17시 30분

늦더라도 모두 참석 바랍니다.
상태변화 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챙겨서 참석 바랍니다.
2019년 10월 2일 태풍 북상중으로 태풍피해 주의
2019.10.02
태풍 미탁 북상중으로 기상청 2일과 3일 사이
제주와 남해안을 지날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그렇듯 각 수급자 어르신 댁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외출 자제 당부 부탁드립니다.
태풍 피해 주의
2019.09.06
태풍 링링 북상중으로 오늘 오후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예상입니다.

각 수급자 어르신 외출 자제 당부와 함께 집 주변 단속 당부드립니다.

혹 토요일 방문 일정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태풍으로 방문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 식사준비등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재가 복지센터 오시는길(약도)
2019.09.04
창선치안센터에서 수산리 방향 도보로 2분

약도는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이용방법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2019.09.04
방문요양 이용방법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방문요양서비스란?

가정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서비스입니다.
(65세이상 치매, 중풍, 뇌졸증, 파킨슨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우신 분)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

●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세면, 구강, 목욕도움), 식사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장보기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일상업무 대행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구 분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 551,800

● 방문요양 수가
시간별 19년 본인부담금
60분 21,690 3,254
90분 29,080 4,362
120분 36,720 5,508
180분 46,130 6,920
210분 50,190 7,529
240분 53,940 8,091

● 월한도액 대비 방문일수

유 형 방문시간 방문일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방문요양 4시간 27일 24일
3시간 26일 24일 21일

●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은?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 결과통보 → 요양보호사 서비스제공

1. 인정신청
·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

2. 인정조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제출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4. 등급판정
· 시 ·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통보
· 공단에서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노인확대 신고 상담전화
2019.09.04
노인확대 신고 상담전화
직원역량 관리
2019.09.03
직원역량관리


1. 기관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및 우리지역 비상연락망

2. 우리기관 운영규정(11항목) 교육

◆ 운영규정필수 11항목 근로자보수체계 퇴직금운영 ◆

①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③ 이용료 등에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⑧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퇴직금,상여금)

⑨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처우개선비에 대한 설명 및 동의안내 등)

3. 고충처리 절차 교육

4. 질환예방교육(근골격계)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의 정의 → 근골격계의 정의, 지침 등

근골격계 예방법 → 근골격계에 대한 예방안 등

근골격계자가조사 →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작성

5. 응급상황시 대응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 119신고, 응급조치, 기관에 신속히 보고

응급상황 유형 → 기도폐쇄, 호흡곤란, 고혈압, 경련, 화상 등 화재예방교육, 응급조치,

인공호흡, 소화기사용방법 등

6 급여제공교육지침

①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②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③ 욕창예방교육 및 관리지침

④ 윤리행동지침 및 관리

⑤ 감염관리교육 및 대응지침

⑥ 응급상황대응지침

⑦ 치매예방교육 및 관리지침

⑧ 낙상예방교육 및 관리지침

⑨ 개인정보보호지침

⑩ 업무범위 및 부당행위

7. 업무범위 및 부당행위

8.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및 RFID 설명

급여제공기록지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주간상태기록지 → 주간상태기록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RFID 교육 → 사용법, 지원가능 기기, 주의사항 등

9. 인수인계 / 수급자 파일(정보전달)

질병, 처방약, 가정환경, 인지상태, 신체상태, 기타 수급자상태

10. 건강검진 / 보건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867-3107

전화

자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