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은손시니어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 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잡은손시니어홈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애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 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 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 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당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은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 기한다.
2.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 자료 1을 1부 첨부한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 1회 3,000원
2) 간식비 : 1회 500원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견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1)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