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급여제공수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고 급여제공계약서를 체결하고, 복지용구용품을 사용설명서와 함께 공급할 때 시작된다.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하되, 장기요양인정서 기간한 내와 복지용구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제9조(계약목적) 복지용구의 계약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후생에 기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의 호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 내용에 따른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부, 1년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 금 감액대상자 7.5%,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제11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는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에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제품의 추가 또는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는 변경된 복지용구 제품의 공급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는 판매용품의 복지용구를 공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취소 또는 반품 등을 전화와 서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는 판매용품의 복지용구 제품을 14일 이후에는 취소 또는 반품할 수 없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와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기관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1) 복지용구사업소로붜 정당한 급여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2) 급여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는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6)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이다.
*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1) 기관(직원,포함)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2) 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
(3) 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4) 대여한 급여품목의 분실 또는 고의적인 파손,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이다.
(5)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 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기간에 취소, 반환할 경우 7일전에 통지하여 절차와 행정사항을 준수한다.
④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는 병원입원, 요양원입소, 사망에 따른 급여제공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복지용구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급여종류 : 복지용구급여제공서비스
② 이용료 및 요금표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③ 비급여 : 우리센터는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④급여제공방법
⑴복지용구 판매제품
복지용구 판매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수량, 보증기간, 제품수명기간에 따라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되, 장기요양인정서 기한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
⑵복지용구 대여제품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대여품목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인정서 기간과 적용구간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따라 소독을 필한 제품을 공급한다. 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는 사망, 입원, 시설입소, 장기간 출타에 따른 정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는 신원변동의 통보지체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급여제공수급자(보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