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장안노인복지센터

02-2244-3144
C
평가등급 79.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 : 145번 , 720번 , 지선 : 1218번 , 3220번 - 동답초교 , 동답한신@ , 동아@(앞) 하차 / 20m 지선 : 2211번 장안동 우체국(앞) 하차 / 260m 지선 : 2112번 촬영소사거리 , 동답초교(앞) 하차 / 410m

🅿️ 주차

건물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7
2026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5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7
2025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4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22
2024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3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6
2023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2년도 수가 변동 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24
2022년도 수가변경 공지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기관
장안노인복지센터입니다.



◈ 2022년도 수가 변경사항 ◈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기관 장안노인복지센터입니다.


□ 수가변경 사유 □
2022년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개정에 따른 급여비용 일부 변경됨.

1. 시행시기 : 2022년 01월부터 ~

2. 2022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인지지원등급-597,600

3. 2022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시간 / 22년-수가 / 22년-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60분- 22,380- 3,357
90분- 30,170- 4,526
120분- 38,390- 5,759
150분- 44,770- 6,716
180분- 50,400- 7,560
210분- 56,170- 8,426
240분- 61,950- 9,293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재가급여
1. 일 반15%
2. 기초수급권자-0%
3.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60%
2021년도 수가변동 안내
2021.06.23
2021년도 수가변동 안내 첨부
코로나19 - 대응방안 시나리오(그림판-개략도)
2020.03.12
2020년도 01월 <전직원 근로계약서 체결>
2020.01.16
2020년 01월10일
장안노인복지센터< 전직원 >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함.
2020년도<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1.06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기관
장안노인복지센터입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60% 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1. 시행시기 : 2020년 01월부터 ~
2. 2020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만8300
2등급- 133만1800
3등급- 127만6300
4등급- 117만3200
5등급- 100만7200
인지지원등급- 56만6600

3. 2020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시간 - 수가 - 본인부담
30분 - 14,530 - 2,180
60분 - 22,310 - 3,347
90분 - 29,920 - 4,488
120분 -37,780 - 5,667
150분 - 42,930 - 6,440
180분 - 47,460 - 7,119
210분 - 51,630 - 7,745
240분 - 55,490 - 8,324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재가급여>
- 일 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 의료수급권자- 40%~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 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 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제공 기록지 개정(2019.12.12)
2020.01.06
2020년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변화기록지 개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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