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업무범위
평가방문요양-26
1.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
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상자의 질병 유무 및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능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는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 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 개개인은 각기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습관, 건강 행위 및 가치관도 다르다. 특히 대상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로 질병의 급성기를 이제 막 지났거나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일상생활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요양보호서 비스(업무)의 기능을 구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공하는 요양 보호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분류된다. 각 서비스의 내용은 [표 1-22]와 같다.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능은 각 대상자의 신체기능수준, 사회 ? 심리적 상태 및 가정 ?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즉, 대상자의 현재 기능수준을 향상시키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을 하며 심리 ?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3. 요양보호서비스 범위에 대한 원칙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원칙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서비스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세면 도움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강 관리는 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머리감기기는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④ 몸단장은 머리단장, 손발톱깍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⑤ 옷 갈아입히기는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⑥ 목욕 도움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식사 도움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⑧ 체위변경은 자세의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을 원칙으로 한다.
⑨ 이동 도움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을 원칙으로 한다.
⑩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은 관절 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화장실 이용하기는 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 ?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원칙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취사는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 식이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 관리, 주방의 위생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② 청소 및 주변 정돈은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교환,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방) 환기, 온도 조절, 채광, 방음,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방) 내 청소,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의복, 일용품 정리 정돈, 의복 수선, 보조기구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세탁은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삶기, 널기, 개키기, 다리기, 정리정돈, 의복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원칙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외출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이용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의 대행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서지원서비스 원칙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하기,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말벗하기, 격려 및 위로는 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 대 및 정서적 지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생활 상담은 신체 및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의사소통 도움은 책 읽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를 원칙으로 한다.
5) 방문목욕서비스 원칙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방문목욕서비스는 급여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