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8.3점

장원노인복지센터

055-342-9053
E
평가등급 48.3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해시 진영 신도시에 위치!!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기관입니다 전화후(055-342-9053)방문가능합니다....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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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5.12.04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보호자)는 서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이용계약】
가.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기간】
가.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가.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나.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5. 【기관의 기본 책무】
가.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나.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가.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해지】
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라.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급여계약서
2025.12.04
장기요양 급여계약서
2022년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2021.12.30
2022년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장기요양이용계약
2021.09.03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응급상황 대응 지침
2020.07.13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 대응법
▶ 당황하지 말고, 주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환경을 만든다.
▶ 119에 신고한다.

◎ 구급차 부르기
▶ 국번없이 119를 누른다.
▶ 간단한 사고개요, 사고발생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알린다.
▶ 다친 이용자의 이름, 성별, 나이를 말하고 증세를 설명한다.
▶ 현재까지 실시한 응급조치 상황을 알리고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여기는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댁 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하셔서 연락합니다.
평소 어르신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늘 ???일을 하시다 현재 ??된 상태입니다.
저는 ?노인복지센터의 ???요양사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소방서에서 사고가 난 곳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신고를 마친 후 누군가는 마중 나가 구급차를 현장까지 인도한다.
▶ 보호자는 건강보험카드와 약간의 경비, 기타 필요한 도구를 챙겨 다친
환자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한다.

장원노인복지센터(342-9053)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성희롱 예방
2020.07.13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성희롱 예방


◎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 우리는 인종, 연령, 성별, 종교, 빈부,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고객을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 우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우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우리는 업무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 우리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가족, 보호자, 의료기관 및 시설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항상 지역사회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힘쓰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성희롱 예방 지침
▶ 요양보호사가 무심히 이야기한 말도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말과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지나친 화장을 삼가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 서비스에 필요한 스킨 쉽 이외의 지나친 행동이나 성적 농담을 자제한다.
▶ 서비스 이용자가 배변·배뇨 도움, 목욕, 옷갈아 입히기 등의 서비스 진행시 최대한 몸을 가려주며,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장원노인복지센터(342-9053)
요양보호 업무범위
2020.07.13
요양보호 업무범위
평가방문요양-26

1.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
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상자의 질병 유무 및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능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는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 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 개개인은 각기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습관, 건강 행위 및 가치관도 다르다. 특히 대상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로 질병의 급성기를 이제 막 지났거나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일상생활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요양보호서 비스(업무)의 기능을 구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공하는 요양 보호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분류된다. 각 서비스의 내용은 [표 1-22]와 같다.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능은 각 대상자의 신체기능수준, 사회 ? 심리적 상태 및 가정 ?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즉, 대상자의 현재 기능수준을 향상시키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을 하며 심리 ?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3. 요양보호서비스 범위에 대한 원칙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원칙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서비스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세면 도움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강 관리는 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머리감기기는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④ 몸단장은 머리단장, 손발톱깍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⑤ 옷 갈아입히기는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⑥ 목욕 도움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식사 도움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⑧ 체위변경은 자세의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을 원칙으로 한다.
⑨ 이동 도움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을 원칙으로 한다.
⑩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은 관절 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화장실 이용하기는 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 ?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원칙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취사는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 식이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 관리, 주방의 위생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② 청소 및 주변 정돈은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교환,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방) 환기, 온도 조절, 채광, 방음,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방) 내 청소,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의복, 일용품 정리 정돈, 의복 수선, 보조기구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세탁은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삶기, 널기, 개키기, 다리기, 정리정돈, 의복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원칙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외출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이용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의 대행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서지원서비스 원칙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하기,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말벗하기, 격려 및 위로는 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 대 및 정서적 지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생활 상담은 신체 및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의사소통 도움은 책 읽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를 원칙으로 한다.

5) 방문목욕서비스 원칙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방문목욕서비스는 급여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노인학대·폭력예방 및 대응
2020.07.13
노인학대·폭력예방 및 대응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 또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부양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
▶ 유기학대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6대 수칙
▶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학대받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 보다는 주위 도움을 청하십시오.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매뉴얼
2020.04.27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매뉴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요령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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