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어르신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어르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어르신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94조(이용료 등 수납)
가. 이용료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어르신(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어르신(보호자)은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어르신(보호자)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어르신(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어르신(보호자)과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본인부담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어르신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어르신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9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어르신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