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2조(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5년도 수가 기준)
1등급: 월한도액 2,306,400 일반 대상자 345,960 40% 감경 대상자 207,576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138,384
2등급: 월한도액 2,083,400 일반 대상자 312,510 40% 감경 대상자 187,506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125,004
3등급: 월한도액 1,485,700 일반 대상자 222,855 40% 감경 대상자 133,713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89,142
4등급: 월한도액 1,370,600 일반 대상자 205,590 40% 감경 대상자 123,354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82,236
5등급: 월한도액 1,177,000 일반 대상자 176,500 40% 감경 대상자 105,93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70,620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657,400 일반 대상자 98,610 40% 감경 대상자 59,166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9,444
급여제공시간 6시간이상 ~ 8시간 미만 (금액/본인부담금)
1등급 54,490 일반 대상자 8,170 40% 감경대상자 4,90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260
2등급 50,470 일반 대상자 7,570 40% 감경대상자 4,54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020
3등급 46,590 일반 대상자 6,980 40% 감경대상자 4,19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2,790
4등급 45,000 일반 대상자 6,750 40% 감경대상자 4,05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2,700
5등급 43,400 일반 대상자 6,510 40% 감경대상자 3,90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2,600
인지지원등급 43,400 일반 대상자 8,170 40% 감경대상자 3,90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2,600
급여제공시간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금액/본인부담금)
1등급 67,770 일반 대상자 10,160 40% 감경대상자 60% 6,09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4,060
2등급 62,780 일반 대상자 9,410 40% 감경대상자 5,65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760
3등급 57,960 일반 대상자 8,690 40% 감경대상자 5,21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470
4등급 56,380 일반 대상자 8,450 40% 감경대상자 5,07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380
5등급 54,780 일반 대상자 8,210 40% 감경대상자 4,93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280
인지지원등급 54,780 일반 대상자 8,210 40% 감경대상자 4,930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280
급여제공시간 10시간이상 ~ 13시간미만 (금액/본인부담금)
1등급 74,660 일반 대상자 11,190 40% 감경대상자 60% 6,71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4,470
2등급 69,160 일반 대상자 10,370 40% 감경대상자 60% 6,22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4,140
3등급 63,900 일반 대상자 9,580 40% 감경대상자 60% 5,75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830
4등급 62,290 일반 대상자 9,340 40% 감경대상자 60% 5,60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730
5등급 60,710 일반 대상자 9,100 40% 감경대상자 60% 5,4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640
인지지원등급 54,780 일반 대상자 8,210 40% 감경대상자 60% 4,93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3,28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경감40%, 경감60%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식사재료비는 1식 2,500원으로 일 2식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제 식사횟수로 산정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조(서비스내용)
①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응급서비스, 운동 재활 프로그램, 물리치료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
신체기능활동: 세라밴드, 슬링운동(SRE파워슬링),뇌신경운동, 치매예방체조,
각종 게임 및 웃음치료
인지기능활동:미술활동,음악활동,회상활동,언어활동(시낭독,읽기,쓰기,독서감상,발표하기)
문화활동(전래동화, 요리활동, 원예활동,영화감상 등)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한방협진(침,뜸), 물리치료 등
급식 및 생활서비스 점심식사 및 간식(2회)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기, 배설, 이·미용관리, 손·발톱관리 등
이용서비스
송영서비스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보호자 간담회 및 대상자 부양에 관한 교육서비스
·제15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안내하고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