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② 등급변동이나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100분의 15%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인 부담금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③ 등급변경 등으로 이용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관이 수급자에 게 설명 후 협의·변경한다.
④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관은
보호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만약 보호자와의 연락이 장시간 안될 경우에는 기관에서 선조치 후 연락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계약 당사자의 의무, 면책 등)
① 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수급자에게 정성을 다해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② 수급자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을 기관이 안내하는 대로 불러주고, 표준
수발서비스를 벗어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발생액을 합한 이용료를 약정기간 내 납부한다.
3. 보호자의 연락처 등 신상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③ 수급자의 보호자도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그 외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약정한 기간 내 납부한다.
3. 자신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한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병, 입·퇴원 수속, 진료비 등 모든 비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하고, 기관에 전가하지 않는다.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 되었을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 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심히 어려운 때
7. 수급자가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용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다
8.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그 외 기관이 판단할 때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제 비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 수가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④ 위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한다
제 7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방문요양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관은 근로자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구강관리, 몸씻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기, 배설, 식사, 체위변경, 이동, 병원동행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통상적 가사업무 지원
3. 기초건강관리 지원
4. 말벗 등 정서지원
5. 가벼운 외출 등 여가지원
6.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기관이 준비한 프로그램 운영
제23조 (특별서비스 제공의 비용부담) 기관에서 준비하여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 외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특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8 장 배상책임과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4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기관의 근로자 잘못으로 수급자에게 물적 또는 신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 기관은 수급자에게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①항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③ 기관은 ①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발작, 입원, 사망의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기관의 근로자에게 물적 또는 신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630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